요양원

재가요양센터한스

043-293-201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법정공휴일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력 현황

1
간호사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번호 정거장 거리 종점 815 한진아파트 207m 동부종점-분평-하나병원 820 한진아파트 207m "방서동-분평동-충북고-법원-가경동-고속터미널-강서비하동" 831 한진아파트 207m 도청-충북대-비하-현대-롯데 502 부영6단지 509m 조치원 509 부영2차 509m 조치원 111 부영2차 509m 증평 115 부영2차 509m 내수덕암 922 부영2단지 509m "청주우체국-석우체육관-내덕동-우암교회-북부시장-청주예대" 823 부영2/6단지 509m "상당경찰서충대-삼익송학-분평-수곡-가경-지웰시티-롯데"

🅿️ 주차

도로변,건물앞

공지사항 3

6.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6.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시설과 이용자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7. 장기요양급여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다.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8.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기준-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나.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다.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라.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마.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바. 제19조제10항의 요양보호사 가산금
사.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아.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3)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의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7)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이용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이용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① 시설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급여, 비급여 구분항목 적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기관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본인부담금 등)은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④ 시설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 시 별도의 미납금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 기록(유무선 통화기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알 권리가 있다.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보호자는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⑨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11.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4) 기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 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 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Ⅵ.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6.01.26
Ⅵ.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상해 발생 등 신체. 생명의 피해에 대비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한다.
③ 전문인 배상책임 가입 여부 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배상의무, 배상책임
1. 장기요양요원(또는 시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시설)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기타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사건 또는 사고 사이에 인과성이 충분한 경우
⑤ 면책 범위
1.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요보호 대상자 관리 철저 요망)
5.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다쳤을 경우
6. 특이 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런 발작으로 입원이나 사망하였을 경우
⑥ 본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 및 배상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험증서 참고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6.01.26
2026년도 방문 요양 수가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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