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전주호반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22 (덕진동2가, 지하1층)

063-214-0132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 원대 한방병원 사거리에서 송천동 방향으로 호반촌 버스이용 | 전동, 도청, 시청방면 삼례, 우석대방향 버스이용 원대한방병원 정류장 하차 버스이용 | 삼례, 동산동, 팔복동, 송천동방면 전북대학교 방향 버스이용 LG전자 정류장 하차

🅿️ 주차

전주덕진예술회관무료주차장, 전라북도도립국악원무료주차장, 덕진공원 주차장 등

공지사항 7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4.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⑥ 이용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신원인수인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023년 배상보험 가입 내역
2024.09.18
2023년 배상보험 가입 내역
2024년 배상보험 가입 내역
2024.09.18
2024년 배상보험 가입 내역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2023.12.29)
2021년 배상보험 가입 내역
2022.05.12
2022년 배상보험 가입 내역
2022.05.12
2022.5.4-2023.5.4까지 전문인 배상보험 가입 내역
전주호반재가복지센터에서 알립니다.
2017.03.23
쌀쌀한 봄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모두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는
2017년 정유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22 (덕진동2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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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22 (덕진동2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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