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정다운노인복지센터

061-683-5633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여수 여천 운행 버스 -여수쪽에서 출발 시전삼거리 지나 신기동 좌수영 약국 하차, 좌수영약국 옆 골목으로 30m 들어와 오른쪽 골목에서 천우어린이집이 보이면 바로 맞은 편 정다운노인복지센터입니다. - 여천 신기 부영 3차 앞에서 하차, 주차장 골목에서 30m 와서 CU편의점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10m 들어오면 성산중앙교회 맞은 편 정다운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자차로 오실때는 네비 찍어서 오세요 (여수시 신기남 3길 12번 정다운노인복지센터)

🅿️ 주차

센터 사무실 앞, 주변 골목 주차 할 장소 많아요

공지사항 10

코로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의
2025.09.26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 된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위생에 신경 써 드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사시기 바라며
특히, 명절에 타 지역에서 오는 친척들과 접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보사님들도 두통, 감기 기운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병원 진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대상, 호우 태풍 국민행동요령
2025.09.04
-호우나 태풍이 오면 이렇게 대피하시고 주변 어르신에게도 알려주세요
코로나 19 예방법
2025.08.2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회사. 단체. 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2025.07.28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
-한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기
-수시로 시원한 물 마시기
-에어컨은 전용 콘센트 사용
스마트장기요양앱이리뉴얼됨니다( 6월23일~ 새로운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용)
2025.07.02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리뉴얼 되었으니 동영상도 자주 보시고 손에 익히도록 자주 앱을 들어가서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2025.07.02
장마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 식중독 예방에 주의 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싱크대아래, 수저통) 등은 신경 써서 정리 및 청소 햬 주시길 바람니다.
25년도 직원들 건강검진 합시다.
2025.02.27
2월~3월에 건강검진 한 요보사님들은 1년이 도래되어 25년 2월~3월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하셔서 검진결과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보험 가입증서
2024.10.23
24년도 배상보험 가입증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3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장염) 예방
2024.08.01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장염) 예방 차원으로 어르신이 사용하는 식기나 수저 등은 자주 열탕 소독 해 주시고 음식 보관에도 신경 써 주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683-5633

전화

정다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