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8명

정든실버홈

032-245-6790
🛏️
정원 / 현원 6 / 2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837,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4명
25%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4

마라카스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백업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4시간), 장소: 휴게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장수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든가요무대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협동작품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방법 -1호선 부개역 2번 출구 ->버스(23, 67-1, 79) ->상동가구 (3번째 정거장)하차 -> 직진 50미터 정우프라자 4층 -7호선 삼산체육관역 1번 출구 ->버스(79) ->솔로몬주유소 정거장(4번째 정거장)하차 ->건너편 50미터 정우프라자 4층 자가용 이용방법 -부천시 상동 584-6(도로명: 장말로 1) 정우프라자 4층 *주차장 입구에서 전화(032-245-6790) 주시면 지하주차장에 주차 가능

🅿️ 주차

정우프라자 B1, B2 주차장 9대

공지사항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5.09.22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따라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편익을 알고 요구 할수 있는 권리
⑤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025.09.2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2025.05.27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관련 자료입니다.
CCTV 관리계획
2024.04.03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3.01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따라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편익을 알고 요구 할수 있는 권리
⑤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⑦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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