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정산요양원병설 정산요양센터

041-943-7828
B
평가등급 88.3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청양군

인력 현황

6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1) 청양시외버스 터미널 - 도보로 읍내리정류장 이동(약 167m) - 정산행 승차 - 주정리 정류장에서 하차(약 3개정거장), 천장리행 환승 - 천장리 정류장 하차(약 10개 정류장) - 오르막길로 도보 100m 전방에 위치 2)청양시외버스터미널 - 정산,공주행 버스 탑승 - 정산정류장 하차 - 택시 환승 (요금 약 6000원) 자가용 : 청양시외버스터미널 - 중앙로열길 따라 1m 이동 - 좌회전 - 칠갑산로5길 따라 117m이동 - 좌회전 - 칠갑산로 따라 8.44km이동 - 대치터널 진입 후 칠갑산로 따라 4.6km 이동 - 천장리 방면으로 우회전 - 천장호길 따라 734m 이동 - 도착

🅿️ 주차

3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1.01.18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19년도 장기요양 평가결과안내
2020.05.22
2019년도 장기요양 평가결과안내입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0.02.07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입니다.
2020년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0.02.07
2020년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입니다.
2019년 3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19.03.14
3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있었습니다.

* 일시 : 2018.3.12
* 장소 : 요양센터
* 내용 : 3월 직원회의
교육내용 : 감염예방및 관리 지침
노인인권, 학대 예방교육
2019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19.02.28
2019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19년 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19.01.30
1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있었습니다.

* 일시 : 2018.1.21
* 장소 : 요양센터
* 내용 : 1월 직원회의
교육내용 : 사업소개 및 운영규정
2018년 10월 17일 직원워크샵
2018.10.18
10월 직원워크샵이 있었습니다.

* 일시 : 2018.10.17
* 장소 : 서울 이랜드크루즈
* 내용 : 10월 직원워크샵
2018년 9월 직원회의
2018.09.17
9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있었습니다.

* 일시 : 2018.9.11
* 장소 : 천장호대반점
* 내용 : 9월 직원회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1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의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제18조(계약 및 절차)
①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본 시설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가. 각 서비스는 계약일로부터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등급의 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보호자)와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신규 계약자일 경우, 시설은 초기상담 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5. 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의 의무나 시설 운영의 기본방침에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타 제공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6. 이용자(보호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서’, ‘상호협력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비용부담액은 각 사업별 관련 법규나 지침등의 고시에 의한다. 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② 수급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월한도액 또는 바우처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단, 수급자와 본 기관이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 소요되는 비용(제공인력 포함)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교통비 등)
④ 근무시간 중 식사는 수급자, 제공인력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각 사업별 관련 법규나 지침에서 고시한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시설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943-7828

전화

정산요양원병설 정산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