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는 자격증 ‘교부년도’ 또는 신규발급 경우, ‘자격 취득일’만 확인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 관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