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안내*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수급자의 가족 방, 식사, 손님대접 등), 수급자 가족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식당 청소, 조리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마당 쓸기, 잔치음식 준비, 세차 등)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면 안된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머리 감기기-세면대까지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용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2.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신체능력 잔존유지-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3. 정서지원
말벗, 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 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4.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취사-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본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대접,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 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 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범주
1)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과잉 애교 요구
4) 기타 :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 술자리 시중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