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정인재가방문센터

031-797-9680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로 오실때: 1)분당지역에서 오실 때: 분당야탑동에서 서현역방향으로 직진, 서현 로타리에서 광주방향으로 좌회전후 계속 직진→ 오포터널지나(오포베르빌아파트 보이면 우측으로 내려와서 바로 좌회전)→ 광주.오포 방향으로 3Km 정도 오시면 잣나무골 정거장뒤에 1층 대한마트 건물 2층에 위치함. 버스로 오실때: 직행버스) 분당 서현역에서-1500번,1500-2번,1150번등을 이용하여 문형리 잣나무골에서하차하여 정거장 뒤에 대한마트 2층에 위치함 시내버스) 17번,17-1번, 60번,660번을 이용하여 문형리 잣나무골에서하차하여 정거장 뒤에 대한마트 2층에 위치함

🅿️ 주차

대한마트 앞 넓은 주차장 같이 사용하며 건물 뒤에 1층 주차장도 사용 가능 함. 주차 상시 가능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
2025.12.14
1.주요 인권침해 유형
2.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활
3.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4.부당요구 대응지침
코로나19 예방수칙
2025.08.30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 시 병원 진료받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받기
폭염 대비 건강 수칙
2025.08.30
1.물 자주 마시기
2.시원하게 지내기
3.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4.매일 기온 확인하기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5.07.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감염의 경로
제 4조 감염의 증상
제5조 감염 종류
제6조 감염 예방 및 관리
제7조 소독 종류 및 실시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 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2조 (이용 대상자 및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 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이용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⑤ 월 이용료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등급-624,6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 6%, 본인부담경감대상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분 류 - 금 액(원)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서비스 제공시간 -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 가산 없음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제공 -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의 50% 가산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이용자로부 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제19조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제3조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 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5조 (서비스개시 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 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6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7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6.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 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⑦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 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 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제10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 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 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 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 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 약체결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⑦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 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⑧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 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 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다.
⑨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 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 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e-book) 게시 안내
2022.12.2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보호)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등 관련하여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자료: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e-book)
나. 주요내용: 장기요양 업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요령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조치의무 등
※ 장기요양기관장은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직원의건강장해예방조치의무(응대매뉴얼마련및교육)가있음(「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2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직원권익보호” (방문요양 8번 지표) 신설
나. 게시예정일: 2022.12.26.(월)
다. 게시위치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교육코너>장기요양기관업무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포털 > 공지사항. 끝
센터 위치와 교통편과 주차시설 이용 안내
2022.07.20
본 기관 정인재가방문센터는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대한마트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로는 마트를 끼고 뒷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도로변으로 다른 상가와 함께 사용하는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센터 내부 구조는 직원회의실, 탕비실이 있으며
사무실엔 센터장, 시설장, 직원 5인의 자리와 상담 테이블 2개, 소화기가 비치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로 오실때:
1)분당지역에서 오실 때:
분당야탑동에서 서현역방향으로 직진, 서현 로타리에서 광주방향으로 좌회전후 계속 직진→ 오포터널지나(오포베르빌아파트 보이면 우측으로 내려와서 바로 좌회전)→ 광주.오포 방향으로 3Km 정도 오시면 잣나무골 정거장뒤에 1층 대한마트 건물 2층에 위치함.


버스로 오실때:

직행버스)
분당 서현역에서-1500번,1500-2번,1150번등을 이용하여 문형리 잣나무골에서하차하여 정거장 뒤에 대한마트 2층에 위치함

시내버스)
17번,17-1번, 60번,660번을 이용하여 문형리 잣나무골에서하차하여 정거장 뒤에 대한마트 2층에 위치함
센터 내부 구조 사진
2022.07.20
센터 내부 구조는 직원회의실, 탕비실이 있으며
사무실엔 센터장, 시설장, 직원 5인의 자리와 상담 테이블 2개, 소화기가 비치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신청 안내
2022.03.17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 19 극복사례 및 서비스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 국민 (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 분야별 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감동적인 사례 및 코로나19 극복 등
○ (사진)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 장기요양기관 명칭, 소재지 등 포함 시 심사 및 수상작에서 제외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체험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분야별 1인 1편)

○ (체험수기) A4용지 4~5매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진)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간 : 2022. 3. 2.(수) ~ 3. 31.(목) 18:00까지


□ 응모화면: 노인장기요양보험>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공모전
[응모화면바로가기]


□ 수상작 선정 : 총 31명 … 총 1,420만원(이사장상 수여)


구 분

체험수기 사 진

구 분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200만원 1명 100만원
우수상 5명 각 80만원 5명 각50만원
장려상 9명 각 30만원 10명 각20만원

□ 수상작 발표 :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활용

○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5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 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수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2차적 저작물 작성



□ 문의 : ☎ 033) 736-3686, 3687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22.01.14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안내*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수급자의 가족 방, 식사, 손님대접 등), 수급자 가족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식당 청소, 조리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마당 쓸기, 잔치음식 준비, 세차 등)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면 안된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머리 감기기-세면대까지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용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2.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신체능력 잔존유지-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3. 정서지원
말벗, 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 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4.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취사-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본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대접,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 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 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범주
1)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과잉 애교 요구
4) 기타 :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 술자리 시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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