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 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2조 (이용 대상자 및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 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이용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⑤ 월 이용료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등급-624,6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 6%, 본인부담경감대상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급여별 이용료
① 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분 류 - 금 액(원)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서비스 제공시간 -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 가산 없음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제공 -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의 50% 가산
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이용자로부 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제19조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제3조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 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5조 (서비스개시 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 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6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7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6.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 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⑦ 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 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 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제10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 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 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 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 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 약체결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⑦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 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⑧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 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 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다.
⑨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 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 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