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9점

제일방문노인복지센터

031-232-4171
C
평가등급 77.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웹사이트

jaeil.modoo.at/

인력 현황

98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10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2-1, 92, 82-1, 2-1, 3, 112 인계주민센터 앞 하차 인계종합상가 방향 5분거리

🅿️ 주차

사무실 건물 앞 주차장 2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1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
2024.08.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세부 내역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8.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세부 내역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8.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세부 내역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6.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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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2021 통계연보 발간…4등급 인정자, 42만명으로 최다
2022.07.01
건강보험공단, 2021 통계연보 발간…4등급 인정자, 42만명으로 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전년보다 11%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사람은 128만명으로, 이 중 74.4%인 95만명이 등급 인정자가 됐다.


등급 인정자의 수는 전년보다 9만6천여명(11.1%) 증가한 것이다.


이용자는 신체능력 등에 따라 1~5등급을 인정받는다.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 인정자는 등급별로 ▲ 1등급 4만8천명 ▲ 2등급 9만2천명 ▲ 3등급 26만 1천명 ▲ 4등급 42만4천명 ▲ 5등급 10만 6천명 ▲ 인지지원등급 2만3천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5등급-2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순이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11조1천1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10조957억원, 공단 부담률은 90.8%였다.

연간 급여 이용 수급자는 90만명으로 11.4% 증가했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132만원, 1인당 월 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56만5천281명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50만7천명, 사회복지사 3만4천명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7천개소 운영 중이다. 이중 방문요양기관(재가기관)이 2만1천개소(77.4%), 시설기관 6천개소(22.5%), 통합재가기관 11개소였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천886억원으로 전년보다 24.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직장보험료는 6조7천394억원, 지역보험료는 1조1천492억원이었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3천892원으로 전년보다 20.7%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율은 98.1%를 기록했다. 2017년 99.4%까지 올랐던 징수율은 이후 소폭씩 감소해 2020년 97.8%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98%선을 회복했다.
장기 요양 절차
2022.02.17
장기요양 절차

첨부 파일 참고

인정 신청
인정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등급판정
인정서 송부
이용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2022.01.13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 1장(3cmX4cm, 6개월이내)



2. 수수료: 2,000원



3. 처리시간: 즉시(3시간 내)



4. 주의사항

-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2021.12.01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차 38회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차(38회)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1. 12. 10.(금)~12. 17.(금)

방 문: 2021. 12. 18.(토)



시험일

2022. 2. 19.(토)



시험장 공고일

2022. 1. 19.(수)



합격자 발표일

2022. 3. 8.(화) 10:00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2차 39회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2차(39회)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 3. 11.(금)~3. 18.(금)

방 문: 2022. 3. 19.(토)



시험일

2022. 5. 14.(토)



시험장 공고일

2022. 4. 13.(수)



합격자 발표일

2022. 5. 31.(화) 10:00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3차 40회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3차(40회)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 6. 3.(금)~6. 10.(금)

방 문: 2022. 6. 11.(토)



시험일

2022. 8. 6.(토)



시험장 공고일

2022. 7. 6.(수)



합격자 발표일

2022. 8. 23.(화) 10:00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4차 41회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4차(41회)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 8. 26.(금)~9. 2.(금)

방 문: 2022. 9. 3.(토)



시험일

2022. 11. 5.(토)



시험장 공고일

2022. 10. 5.(수)



합격자 발표일

2022. 11. 22.(화) 10:00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준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답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긴급돌봄
2021.10.06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돌봄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은 보육교사,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은 요양보호사가 각각 배정돼야 하는데 다른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배정되는 ‘엇박자 매칭’이 빈번했던 것이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매칭 현황’을 보면, 긴급돌봄 사업이 시행된 지난 1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680건 가운데 42.5%에 이르는 289건에서 돌봄 제공자와 돌봄대상자 간 엇박자 매칭이 발생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돼 가정에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종사자가 확진돼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간병인이 없어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운 고령 확진자를 돌보는 경우 등이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황을 보면,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요양보호사가 매칭된 일이 긴급돌봄서비스 99건 가운데 72.7%나 되는 72건 발생했고, 아동에게 보육교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매칭된 일이 121건 가운데 각각 66건과 38건 발생해 86.5%(104건)나 됐다. 요양보호사가 배정돼야 하는 노인의 경우 458건 가운데 ‘자격증 미소지자’가 돌봄을 제공한 경우가 12.2%(56건)를 차지했다. 56건 가운데 자격증이 아예 없는 사람이 5건이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지녀서 돌봄 제공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이가 51건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그리고 보육교사는 엄연히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돌봄 대상자에게 맞는 돌봄 제공자가 제대로 매칭돼야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구현이라는 긴급돌봄의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14021.html#csidx5987cae53cca32fa24bc9fad15c1ea4
코로나 4단계
2021.07.20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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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32-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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