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한 수급자(1~6등급)와 시군구에서 인정받은 복지용구 사업소와의 계약이며 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등을 기관에 제출한다.
기관과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근거하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 계약목적
이용대상자나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계약을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외 비용 부담액
급여비용 연간이용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이다.
비용 부담액 : 이용한 한도액 중 법령이 정해진 본인부담비용을 납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공단&시군구 지원, 부담금 0원
경감대상수급자 - 이용 한도액의 6% 또는 9%
일반대상수급자 - 이용 한도액의 15%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에 관한 제품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복지용구 이용금액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이나 수급자에 대한 신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입소할 경우 기관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 본인부담비용이 5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였을 때
- 기관에 해가 가해지는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