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신원인수인의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권리는다음과같다.
1.표준약관에따라장기요양서비스일체와건강관리를대상자가제공받을수있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
2.대상자의생활공간환경에관한안전성을요구할수있는권리
3.대상자의생활공간을개방하여확인할수있는권리
4.대상자에대한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및생활편익을요구할수있는권리
5.대상자가청결한건물및부대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
6.보호자회의에참석하여기관운영및급여제공과정에서의특이사항등의정보를공유하고,건의사항등을
요구할수있는권리
7.대상자의급여계획에관한알권리
8.신원인수인의사정에따라자유로이대상자의퇴소,전원을할수있는권리
9.표준약관에따른대상자면회및외박,외출에관한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의무는다음과같다
1.신원인수인은대상자건강,병적상태등의자료제공에관한의무
2.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등을포함한월이용비용부담에관한의무
3.인적사항등의정보변경시통보에관한의무
4.장기출장등으로보호자의무이행이어려울시대리인선정및대리인에관한기관통보의무
5.대상자의책무로인하여발생한기관설비및비품,집기등의오손,파손,멸실에관한원상회복의무-운영규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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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이용료에관한사항
제22조(이용료)
①이용자가부담하여야할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따른본인부담금과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비급여비용으로하며,비급여비용은원장이정한다.
②이용자나보호자가개별적으로요구하는물품이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그비용은이용자나보호자가부담
한다.
③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에따라산정한다.
④이용자가장기요양급여를쉽게선택하도록이용료정보는기관의내부에게시하여안내한다.
월이용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정하는아래의수가를기준으로등급별한도액에따른급여제공일수로산정한다.
공단 급여 수가
- 1등급 :86,030 원 2등급 79,810 원 3등급~5등급 : 75,360 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일반(20%) :20 %
감경(12%) : 12%
감경(8%) : 8%
기초(0%) : 0%
의료(8%) : 8 %
일반(20%)
1등급 17,206 원
2등급 15,962 원
3등급~5등급 15,072 원
감경(12%)
1등급 10,323 원
2등급 9,577 원
3~5등급 9,043 원
감경(8%)
1등급 6,882 원
2등급 6,384 원
3~5등급 6,028 원
기초(0%)
1등급 0 원
2등급 0 원
3~5등급 0 원
의료(8%)
1등급 6,882 원
2등급 6,384 원
3~5등급 6,028 원
상기 내용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사람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