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좋은이웃노인복지센터

070-8827-3114
B
평가등급 81.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석역 1번출구 간석홈플러스 옆 신동아파트 상가 2층 버스 62번 , 32번 , 10번 간석동 신동아파트 상가 2층

🅿️ 주차

주차시설 신동아파트 상가 주차장 20대 가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4
제17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
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
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
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 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1항과 4항의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2016.07.18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 원
90분 이상 31,650 원
120분 이상 40,280 원
150분 이상 46,970 원
180분 이상 52,880 원
210분 이상 58,930 원
240분 이상 65,000 원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차량미이용시 60분 46,250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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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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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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