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가정종합복지센터

054-632-9777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영주 IC에서 안동방면 -> 영주소방서에서 문수방면으로 1Km -> 우회전 (장암) 1Km -> 좌회전 15m -> 우회전 150m -> (주)가정종합복지센터(간호전문요양원) 대중교통 : 영주여객터미널에서 20번버스 탑승후 -> 영주소방서에서 문수방면으로 1Km -> 장암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1.5Km (약 5분)-> 좌측 15m -> 우측 150m -> (주)가정종합복지센 (간호전문요양원)

🅿️ 주차

승용차량 5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19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19.09.20
2019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접종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1954. 12. 31. 이전 출생자)
2.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지)소
3. 접종기간
- 위탁의료기관 : 2019. 10. 15.(화) ~ 11. 22.(금)까지
- 보건지소 : 2019. 10. 15. (화) ~ 약품 소진 시까지
- 보 건 소 : 2019. 10. 28. (월) ~ 약품 소진 시까지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2019.06.12 시행
2019.07.02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2019.06.12 시행 -
* 제 28조 의 2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1.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조치 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2019.04.04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ㆍ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 (사진)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1인 1점으로 제한

※ 응모내용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ㆍ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ㆍ사진 작품집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19. 3. 27.(수) ~ 4. 15.(월) 18:00까지

○ 당선작선정: 총 30명 … 총 9,700천원

구 분

당선작 상금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참조

※ 이사장 상장 수여

○ 당선작발표: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문 의: ☎ 033) 736-3692, 3691, 3690, 3680
치매 국가책임제
2019.04.04
치매는 참 슬픈 병이다. 안타깝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병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개인적으로 치매는 그중에서도 첫손에 꼽힌다.

치매가 슬픈 것은 완치가 없고 진행 속도만 늦출 수 있다는 데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복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치매약도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이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다. 이처럼 한두 해 앓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지기 전까지 이어져 환자 자신도, 가족도 지치게 한다.

실종이나 방임·폭력 같은 노인학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종된 치매 환자는 9800여명에 달했다. 2015년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 3800여건 중 치매 환자 학대 사례가 1000여건으로 27%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치료법이나 과정 등을 환자 스스로가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치매 환자는 최근 5년간 매년 11.7%씩 늘고 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서는 데 이어 2041년엔 200만명,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장미대선'을 거쳐 지난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운영한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10만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은 공약 중 하나였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서비스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전국에 47개밖에 없다. 중증치매 환자를 전담할 공공치매전문병원을 만들고 공공노인요양시설을 늘려 검진부터 치료, 요양에 이르는 치매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6월 중으로 이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취임 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와 가족,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치매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질환이다.

2015년 치매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데 쓰인 비용은 2033만원, 전체 환자로 보면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50년엔 총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늘며 GDP의 3.8%를 차지할 전망이다.

고령화시대, 국민건강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이나 포퓰리즘을 핑계로 발목 잡아서는 안 될 정책이 치매국가책임제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
2019.04.04
*올바른 손 씻기 방법
①흐르는 온수로 손을 적시고 비누를 충분히 묻힌다.
②양쪽 손바닥을 맞대고 서로 문지른다.
③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쪽 손등을 문질러 씻은 후, 손을 바꿔서 다시 실시한다.
④양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 사이와 손바닥을 비빈다.
⑤손톱을 다른 손바닥에 마찰하듯 문지르고, 손가락 끝을 모아서 다른 쪽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 후 손을 바꿔 실시한다.
⑥손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싸 쥐고 여러 번 돌려준다. 손을 바꾸어 반복한다.
⑦손목을 손바닥으로 감싸 쥐고 비빈다. 손을 바꾸어 반복한다.
⑧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종이타월 혹은 건조기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⑨수도꼭지를 잠글 때 사용한 종이타월을 이용하여 잠근다.
정맥영양감염관리
2019.04.04
정맥영양감염관리
폐렴구균 예방접종
2019.04.04
- 건강100세의 시작 -
폐렴구균 예방접종하고 건강하게 살아요~.
치매 걱정하지 말고 검사해 보세요
2019.04.04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가 생긴다고 생각했었으나 치매가 하나의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4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간호사 채용 공고
2016.04.23
간호사 채용합니다.
주5일 근무, 차량 소지자 ,경력자 우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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