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주)창훈대요양복지센터

070-7576-0802
B
평가등급 81.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101번, 9번, 98번 직행버스 110번, 320번 타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100m정도 걸어오시면 2층에 (주)창훈대요양복지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없음

공지사항 8

(2026.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01.02
(2026.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1등급 월한도액 2,512,9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376,930원
- 감경( 9%) 226,160원
- 감경( 6%) 150,770원
- 기초( 0%) 0원

2등급 월한도액 2,331,2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349,680원
- 감경( 9%) 209,800원
- 감경( 6%) 139,870원
- 기초( 0%) 0원

3등급 월한도액 1,528,2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29,230원
- 감경( 9%) 137,530원
- 감경( 6%) 91,690원
- 기초( 0%) 0원

4등급 월한도액 1,409,7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11,450원
- 감경( 9%) 126,870원
- 감경( 6%) 84,580원
- 기초( 0%) 0원

5등급 월한도액 1,208,9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181,330원
- 감경( 9%) 108,800원
- 감경( 6%) 72,530원
- 기초( 0%) 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5.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01.02
(2025.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1등급 월한도액 2,306,4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345,960원
- 감경( 9%) 207,570원
- 감경( 6%) 138,380원
- 기초( 0%) 0원

2등급 월한도액 2,083,4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312,510원
- 감경( 9%) 187,500원
- 감경( 6%) 125,000원
- 기초( 0%) 0원

3등급 월한도액 1,485,7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22,850원
- 감경( 9%) 133,710원
- 감경( 6%) 89,140원
- 기초( 0%) 0원

4등급 월한도액 1,370,6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05,590원
- 감경( 9%) 123,350원
- 감경( 6%) 82,230원
- 기초( 0%) 0원

5등급 월한도액 1,177,0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176,550원
- 감경( 9%) 105,930원
- 감경( 6%) 70,620원
- 기초( 0%) 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4.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4.01.29
(2024.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1등급 월한도액 2,069,9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310,480원
- 감경( 9%) 186,290원
- 감경( 6%) 124,190원
- 기초( 0%) 0원

2등급 월한도액 1,869,6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80,440원
- 감경( 9%) 168,260원
- 감경( 6%) 112,170원
- 기초( 0%) 0원

3등급 월한도액 1,455,8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18,370원
- 감경( 9%) 131,020원
- 감경( 6%) 87,340원
- 기초( 0%) 0원

4등급 월한도액 1,341,8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01,270원
- 감경( 9%) 120,760원
- 감경( 6%) 80,500원
- 기초( 0%) 0원

5등급 월한도액 1,151,6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172,740원
- 감경( 9%) 103,640원
- 감경( 6%) 69,090원
- 기초( 0%) 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9
*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서비스 종료 후 익월에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계좌로 10일 이내에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신원인수인)는 7일전에 장기 요양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신원인수인)와 합의하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 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9%,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해당 급여 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3.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3.01.10
(2023.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1등급 월한도액 1,885,0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82,750원
- 감경( 9%) 169,650원
- 감경( 6%) 113,100원
- 기초( 0%) 0원

2등급 월한도액 1,690,0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53,500원
- 감경( 9%) 152,100원
- 감경( 6%) 101,400원
- 기초( 0%) 0원

3등급 월한도액 1,417,2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212,580원
- 감경( 9%) 127,540원
- 감경( 6%) 85,030원
- 기초( 0%) 0원

4등급 월한도액 1,306,2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195,930원
- 감경( 9%) 117,550원
- 감경( 6%) 78,370원
- 기초( 0%) 0원

5등급 월한도액 1,121,100원
본인부담금
- 일반(15%) 168,165원
- 감경( 9%) 100,900원
- 감경( 6%) 67,260원
- 기초( 0%) 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2.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2.10.19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1등급 월한도액 1,672,700원
일반(15%) 250,910원
감경(9%) 150,540원
감경(6%) 100,360원
기초(0%) 0원

2등급 월한도액 1,486,800원
일반(15%) 223,020원
감경(9%) 133,810원
감경(6%) 89,208원
기초(0%) 0원

3등급 월한도액 1,350,800원
일반(15%) 202,620원
감경(9%) 121,570원
감경(6%) 81,050원
기초(0%) 0원

4등급 월한도액 1,244,900원
일반(15%) 186,740원
감경(9%) 112,041원
감경(6%) 74,694원
기초(0%) 0원

5등급 월한도액 1,068,500원
일반(15%) 160,280원
감경(9%) 96,170원
감경(6%) 64,110원
기초(0%) 0원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597,600원
일반(15%) 89,640원
감경(9%) 53,780원
감경(6%) 35,860원
기초(0%) 0원
(2021.01.01.적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1.01.18
2021년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2021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4,750원
60분 이상: 22,640원
90분 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 이상: 43,570원
180분 이상: 48,170원
210분 이상: 52,400원
240분 이상: 56,320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31
*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주소

📞
전화

070-7576-0802

전화

(주)창훈대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