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주)한결좋은노인복지센터

051-967-2600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휴무(상담은 연중무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웹사이트

홈페이지없음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부전역 <2번출구>에서 <2번 마을버스> 타고 첫번째 정류소 <전포동어린이놀이터> 하차.맞은편 우편취급국옆 도로 100미터지점 -버스: 54번 <전포동어린이놀이터> 정류소에서 하차.맞은편 우편취급국옆 도로 100미터지점

🅿️ 주차

-유료주차장이용 <명성주차장>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20-3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26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7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4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
2020.03.31
1. 중국(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③ 의심증발 발생 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2. 중국입국자에게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 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함
③ 보건소나 1339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함
③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함


3. 환견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 손세정제 비치
-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4.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5. 행사 등
- 시설 및 기관 내 행사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외부 활동은 자제


6. 호흡기 증상 시
- 종사자 및 수급자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후 후속 조치
2020년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0.03.01
2020년1월1일 부터 인상된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
Q&A 수급자 부재 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2019.02.08
Q. 수급자 부재 시 요양보호사자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한지?
(월4회 정도 방문요양시간에 수급자는 딸과 함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한 빨래, 집안청소, 식사준비 등 서비스 제공)

A.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1항에 따르면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수급자가 외출한 상태에서 부재중인 집에 방문하여 제공한 가사 지원은 원칙적으로 방문요양 급여 범위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목욕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을 변경하거나 다른 날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RFID 종료 미전송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사전 안내
2019.01.02
2019년 3월 급여제공분(2019년 4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RFID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 전송없이 직접 입력한 시간으로 수정하는 경우 청구활용률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청구활용률 산정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재: 시작 전송만 하고, 종료 전송 없이 시간 수정한 건도 '청구활용률 포함'
★ 변경: 시작 전송만 하고, 종료 전송 없이 시간 수정한 건은 '청구활용률 제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청구율 적용사항 변경 안내(종료미전송) 1부. 끝.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8.11.29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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