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③ 의심증발 발생 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2. 중국입국자에게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 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함
③ 보건소나 1339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함
③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함
3. 환견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 손세정제 비치
-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4.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5. 행사 등
- 시설 및 기관 내 행사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외부 활동은 자제
6. 호흡기 증상 시
- 종사자 및 수급자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후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