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원의 입소정원은 91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지, 내방, 보호자 전화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등급~5등급 / 시설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입소
일로부터 등급인정 만료일까지로 하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2. 월 이용료 및 부담 비용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기준이 변경될
시에는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등급별 시설급여(30일 기준) 월 한도액 및 월 이용료(원)
구분 및 요양 급여
1등급 => 2,098,888
2등급 => 1,947,120
3~5등급=>1,838,784
비급여
상급침실(2인실)
100,000원
식재료비(일 3식)
간식비(일 1회)
식비 3,500*3식+간식 1,100원 * 30.5일
이/미용료 등
자원봉사이용
◆ 전체입소자 시행일은 2025년 01월 01일로 한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및 관리
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소자의 안전과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을 사전에 점검, 보수하는 등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치료 및 의료기기는 책임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7. 엘리베이터 문은 언제든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는 항시 주의를 기울인다.
주사랑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