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재가 급여대상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종료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의료급여 특례자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내에서 일시납, 6개월납, 연납으로 부담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수급자 및 수급자의 보호자 및 보증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임대제품의 A/S요청 및 사용하지 않는 판매제품의 반품을 구입 후 일주일내 요청할 수 있다. 판매제품의 A/S 발생 시 센터는 제품의 A/S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자에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