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고객 모집의 경우,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고객을 고객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본 기관에 의뢰를 통해 기관이 정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의 종사자는 고객(보호자)과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1)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2)기관 자체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항목(사진포함)을 게시하여 수급자 모집에 힘쓰며, 공지사항의 경우 년 1회 이상 업데이트 한다.
3)기타 모집방법 :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 안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지인의 의뢰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내를 위한 방문상담, 기관의 리플렛 제작 등
4)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지인의 소개에 의해 의뢰된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만을 제공하며, 기관에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향후 고객(보호자)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쓴다.
5)기관의 종사자는 제6조(기관의 이용대상)외의 자(이하 “등급외자”라 한다)의 경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인종합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기관에 의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 서비스 자체 서비스 비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