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단, 구입품목은 구입일자로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목적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용구서비스(판매 및 대여)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보관하고 부본 1부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⑤ 복지용구서비스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간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계약기간중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신청을 요청해야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복지용구 제품의 하자 또는 불량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대여제품 이용시에는 거주지 변경 또는 시설 입원시, 사망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대여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임의가공, 사양변경, 파손, 분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