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계약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급여제공 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요양인정서 기간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3.5시간, 3시간, 2시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단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 가족이라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2.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1등급 : 1,252,000원
- 2등급 : 1,103,400원
- 3등급 : 1,043,700원
- 4등급 : 985,200원
- 5등급 : 843,200원
-30분이상 : 11,810원 -60분이상 : 18,130원 -90분이상 : 24,310원 -120분이상 : 30,690원
-150분이상 : 34,880원 -180분이상 : 38,560원 210분이상 : 41,950원 -240분이상 : 45,09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급여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활동, 개인활동 등)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급여 서비스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서비스에 비용에 관한 수가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센터의 명의 계좌로 익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센터는 급여서비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6. 급여서비스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재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전자문서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 또는 센터가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괸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건강관찰 및 확인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 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목욕지원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목욕 도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