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9점 잔여 68명

즐거운우리집

031-335-9911
A
평가등급 90.9점
🛏️
정원 / 현원 10 / 78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725,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30~17:30 , 11:30~13:00는 어르신과 직원의 식사시간으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웹사이트

merryhous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78명
13%

현재 6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15

관절구축운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노래교실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미술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시장보기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외부장소

심성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영상감상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예배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오감테라피&향기다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외부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요리교실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원예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인지재활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즐거운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타월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카페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고속도로이용 : 영동고속도로 용인IC - 시내 방향(네비에 양지면 주북리70 또는 양지면 주한로 58 입력), 혹은 양지IC에서 양지면소재지 방향(네비에 양지면 주북리 70 또는 양지면 주한로 58 입력) - 자가용이용시 : 네비에 양지면 주북리 70번지 또는 양지면 주한로 58 즐거운 우리집 입력 - 버스이용시 : 용인시외버스터미널 - 마을버스 74번 승차(터미날 - 배실) - 배실3거리에서 하차 - 한터방향으로 300m 지점 - 즐거운 우리집 홈페이지에 자세한 길안내있음. 또는 031-335-9911 전화주세요.

🅿️ 주차

약 20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즐거운우리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 공지합니다.(2025.02.21)
2025.02.24
즐거운우리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2025.02.21)
2025년 즐거운에서 들려주는 1월 이야기
2025.02.19
1월 소식지입니다.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2025년 즐거운에서 들려주는 2월 이야기
2025.02.19
2월 소식지입니다.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2024년 즐거운에서 들려주는 8월 이야기
2025.01.05
8월 소식지입니다.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2024년 즐거운에서 들려주는 9월 이야기
2025.01.05
9월 소식지입니다.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2024년 즐거운에서 들려주는 10월 이야기
2025.01.05
10월 소식지입니다.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2024년 즐거운에서 들려주는 11월 이야기
2025.01.05
11월 소식지입니다.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2024년 즐거운에서 들려주는 12월 이야기
2025.01.05
12월 소식지입니다.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입소계약에 규정 공지합니다.
2025.01.05
제65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수급자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4.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66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6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입소자와 보호자의 의무, 시설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자나 보호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68조 (급여비용)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복지 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9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7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⑶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⑷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⑸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⑹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⑺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⑻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⑼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⑾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⑵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⑶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⑷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제71조 (계약의 해제 및 보호자 면회)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입소 생활비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6)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7)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2. 보호자가 입소자 면회를 요청 시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면회를 실시 할 수 있다. 면회는 지정된 시간 내에 보호자가 직접 본원에 내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호자의 면담이나 면회를 거절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2) 심한 언쟁,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흥분으로 입소자의 건강이 염려 되는 경우
3) 입소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면담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전염성 질환 등 중대한 사유로 면담이 위험한 경우

제76조 (급여비용 청구)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총100% 중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 1식당 3,800원
2) 간 식 비 : 1일당 1,000원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2인실 상급병실료 : 1일당 10,000원
1인실 상급병실료 : 1일당 20,000원
5) 등급외 입소 : 1일당 78,000원(2024. 09. 23. 개정)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7.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급여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8.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 식대 및 간식비 제외,
9.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5년 전통과 역사가 있는 즐거운우리집을 소개합니다.
2025.01.05
15년 전통과 역사가 있는 즐거운우리집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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