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지극정성주야간보호센터

031-915-6090
🛏️
정원 / 현원 0 / 9명
💰
월 비용 142,6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9

두뇌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겸 거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침실및 프로그램거실

미술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거실

신체활동게임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거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거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5시간), 장소: 프로그램거실

음악치료(뮤직카토외북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거실

치료레크레이션(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거실

토탈공예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3호선 대화역(종점)하차후 4번출구에서 버스이용 만자고개하차 버스노선: 150,151,700,66,9707,9701,200 버스이용시 *신촌방면 합정역승차 만자고개 하차 버스노선 200 소요시간 1시간정도소요 *영등포방면 영등포역(신세계백화점 건너편)승차 만자고개하차 버스노선 9707 소요시간: 1시간정도소요 *인천방면 부평역, 경인교대역,계산역승차(3000번) 마두역하차(환승) 버스노선 150, 121, 9707, 200 소요시간 15분정도 *파주,문산방면 금촌역까지 버스이용(환승) 버스노선 150 소요시간 20분정도 소요 *자가용 이용시 서울방면 강변북로-자유로(이산포IC)-종합운동장 사거리(직진)-농수산물센터-대화교삼거리(좌회전)-송산동사무소사거리(좌회전)-1Km정도직진(무지개요양병원) 유턴-한우방과세븐일레븐사잇길로 직진-그리스도교회-영광교회 맞은편 인천방면 서울외곽고속도로-자유로IC(문산방면)-자유로(이산포IC)-종합운동장 사거리(직진)-농수산물센터-대화교삼거리(좌회전)-송산동사무소사거리(좌회전)-1Km정도직진(무지개요양병원) 유턴-한우방과세븐일레븐사잇길로 직진-그리스도교회-영광교회 맞은편 *파주,문산방면 자유로(서울방면)-자유로IC(문산방면)-자유로(이산포IC)-종합운동장 사거리(직진)-농수산물센터-대화교삼거리(좌회전)-송산동사무소사거리(좌회전)-1Km정도직진(무지개요양병원) 유턴-한우방과세븐일레븐사잇길로 직진-그리스도교회-영광교회 맞은편 제2자유로방면 장산IC-송산IC-지하차도 통과-우측 고양,일산방향-2Km직진-한우방과세븐일레븐사잇길로 직진-그리스도교회-영광교회 맞은편

🅿️ 주차

시설도로변및 영광교회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03
제 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46조(입소정원 및 제공서비스내역)
시설의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이라 한다.

제 47조(이용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받은자 또는 심신허약 기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상
적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저소득 어르신 3. 일반 어르신
4. 단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자 중 행정관서의 장 또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 장의 결재를 통한 중풍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 48조(모집방법 및 기본의무)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5. 관할 동사무소 및 시청에 의뢰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거동불편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전화상담 후 보호자 동행 하에 내방상담 후
이용어르신의 상태를 사정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 구비서류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신청절차
1. 신청(공단 각 관할지사)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 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공단)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1.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사전방문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 49조(사례관리)
대상자의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의 의하여 실시한다.
1.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2.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상담기록지 작성).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정
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 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50조(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 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 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수가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 상 등을 포함한다.)

(계약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 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 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 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 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 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아래표 8시간 기준- 20일 기준)*별첨참조


장기요양등급
총금액
본인부담
비급여
20일 기준
장기요양3등급
1일입소료
일반
(15%)
경감
(9%)
경감
(6%)
기초
(0%)
1일 4600
(식대3600×1=3600) (간식비1회 1,000)
경감(6) 150,400
경감(9) 179,600
48,660
7,300
4,380
2,920
0
월 92,000
일반 238,000
장기요양4등급
47,330
7,100
4,260
2,840
0
1일 4600
(식대3600×1=3600) (간식비1회 1,000)
경감(6) 148,800
경감(9) 177,200
월 92,000
일반 234,000
장기요양5등급
45,980
6,900
4,140
2,760
0
1일 4600
(식대3600×1=3600) (간식비1회 1,000)
경감(6) 147,200
경감(9) 174,800
월 92,000
일반 230,000

[별표1]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 1.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 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12%
6%
9%


○(주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1등급
27,300
장기요양2등급
25,270
장기요양3등급
23,330
장기요양4등급
22,260
장기요양5등급
21,2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1등급
34,120
장기요양2등급
31,590
장기요양3등급
29,160
장기요양4등급
27,830
장기요양5등급
26,5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1등급
45,740
장기요양2등급
42,370
장기요양3등급
48,660
장기요양4등급
47,330
장기요양5등급
45,98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1등급
56,890
장기요양2등급
58,060
장기요양3등급
40,860
장기요양4등급
52,290
장기요양5등급
50,96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1등급
67,210
장기요양2등급
58,060
장기요양3등급
43,820
장기요양4등급
56,190
장기요양5등급
54,850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 경감 대상자는 15%임
-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 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 토록 한다.
-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 51조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 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 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제25조(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시설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종사자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 5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2)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인적사항, 신원인수인의 변경, 주소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5)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53조(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 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 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지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 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 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종료
(1)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4.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 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의료행위거부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시설물사용
(1)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갑”은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맡 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4)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 다.
6.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 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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