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교육
1. 성폭력(성희롱) 예방
1)성인지 감수성과 폭력예방교육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개입이 달라짐
-권리: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책무: 모두가 폭력 예방을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함
-성인지 감수성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찰하고 생각하는
트레이닝 과정 필요
2)성희롱
-성희롱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제3조2항)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제2조2항)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판단기준
업무관련성이 있는가? 지위의 차이가 있는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가 있는가?
피해자가 성적 굴육감을 느끼는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도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가?
단 한 번의 성희롱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지속, 반복, 점진적인가?
2.응급상황 대응방법
1)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 법이다.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선한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심폐소생술 시 주의사항
-쓰러진 환자를 무리하게 흔들지 않는다.
-가슴이 아닌 배를 압박하지 않도록 한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않는다.
3. 직무 스트레스 관리
1)인권침해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 통념적 의미로 일반 사인 또는 사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인권침해유형
직장괴롭힘-폭언-폭행-성폭력
직장괴롭힘 법적 규제(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사실인지 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자를 사실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실 확인 시 행위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신고 근로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불가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 규제(산안법 26조2)
예방의 의무
-고객의 폭언,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할권리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스트레스 건강관리
-근육이완법-스트레칭-명상
-운동하기
-음악이나 영화 미술 춤 등 예술 활동하기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하거나 샤워하기
-전문가 상담(힐링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