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참빛 재가복지센터

02-939-9060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지하철 상계역 3번출구- 횡단보도건너 우측 50미터 상계대림아파트 상가 2층 버스는 1138번, 1139번, 1124번 상계벽산아파트 하차 후 대림아파트상가 도보 1분

🅿️ 주차

상계대림아파트 상가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재가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제4장 재가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1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 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를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갱신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 이용종료를 원할 경우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3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월 한도액과 월 이용료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월 이용료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등급별로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회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 당자) 9%, 6%
- 기초생활수급자 : 0 %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할 때는 본인이 100% 부담함.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및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 시서 발급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 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 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5)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급여종류별 이용료
(1) 일반 원칙
1)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 가정방문급여 급여비용 산정 원칙
①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 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2)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가-1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이상 57.020원
가-7 210분이상 63,530원
가-8 240분이상 70,08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제외)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1)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요양급여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날 급 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 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①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8,99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족 내 목욕) : 80,23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50,100원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 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③ 및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1.2등급은 270분이상 8일)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고시 제18 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 회 산정한다.
(나)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고시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가-1’ 또는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산정방법
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①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③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①’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②’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욕은 ‘③’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급여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 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27조 (계약 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제 절차와 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7조(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 종결을 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3년 재가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1
제4장 재가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1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 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 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를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 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갱신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 이용종료를 원할 경우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3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 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월 한도액과 월 이용료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월 이용료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등급별로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0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회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 당자) 9%, 6%
- 기초생활수급자 : 0 %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할 때는 본인이 100% 부담함.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및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5)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급여종류별 이용료
(1) 일반 원칙
1)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 가정방문급여 급여비용 산정 원칙
①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2)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급여제공시간
가-1 30분이상 16,190
가-2 60분이상 23,480
가-3 90분이상 31,650
가-4 120분이상 40,280
가-5 150분이상 46,970
가-6 180분이상 52,880
가-7 210분이상 58,930
가-8 40분이상 65,000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 할 수 있다.
1)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요양급여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날 급 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①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2,16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족 내 목욕) : 70,85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46,250원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 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 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 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 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③ 및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2)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1.2등급은 6일)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 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고시 제18 조의 표 중 ‘가-8’의 금액 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 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 회 산정한다.
(나)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고시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가-1’ 또는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산정방법
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4)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①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원
③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①’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②’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욕은 ‘③’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 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급여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 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27조 (계약 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제 절차와 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7조(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 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 종결을 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2서비스이용계약
2022.12.31
제2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2-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화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2-5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

제2-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갱신기간(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2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2-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화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2-5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

제2-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갱신기간(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3조 서비스 제공

제3-1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 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욕구사정기록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낙상·욕창위험측정,욕구사정내용”에 관한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2-2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작성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 근무표”와 “급여제공·상태변화기록지회수 현황표”에 기록·관리한다.
8. 사후관리 :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3-3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 변경기록지”에 변경사유와 세부내용을 기입한다.

제3-4조【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3-2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1. 방문요양
1)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별표1]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책정 금액은 1회 방문당 산정기준 [별표2]로 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 당 1, 2등급은 240분 이상 3,4,5등급은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④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⑤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까지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5)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비스이다.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3-2조[서비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 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 779조에서 규정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을 할 수 없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회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4시간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또한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80%를 산정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 입욕 시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 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3-5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6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2.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신고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료

제4-1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 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별표1]과 본인부담율은 [별표3]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4-2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거나 상담방문시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4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5조 계약해지

제5-1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이 있는 대상자
④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5-2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내
2022.12.15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오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최저임금
2021.01.12
2021년 확정된 최저임금입니다.
2021년 이용자 모집
2021.01.12
【참빛재가복지센터】의
‘이용자 모집 방법’과 ‘이용자 계약’
‘이용료 비용 부담’에 관한 안내(2021년도 기준)


제1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카페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홍보용품을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메시지 상담 후 방문
(3) 인터넷(카페)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 요양 계약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의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을 기록(건강상태, 개인신 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참빛재가복지센터 소개
2021.01.12
참빛재가복지센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간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케어하는 것이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간병과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참빛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내 가족 같이, 한결 같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드림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희 '참빛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보살핌으로 차별화된 최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센터비전"
대한민국 1등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가족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섬기므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의 사랑받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mission
저희 '참빛재가복지센터'는 즐거운 노후...,, 편안한 노후...,, 행복한 노후...,' 가 되게 해 드리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와병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며 모두가 행복해 지는 그날까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신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서비스 장점”
참빛재가복지센터는 재가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사랑이 담긴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토탈 케어 서비스 기관입니다.
1. 맞춤 서비스 / 어르신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어르신 가정에서 전문 Care Manager(요양보소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고의 Care Manager 방문 /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 1급 소지자인 Care Manager(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랑이 담긴 서비스 / 창조적이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예절과 인성이 풍부한 Care Manager(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언제나 내 부모님처럼 / 자녀의 마음과 같이 더 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주는 Care Manager(요양보호사)가 언제나 부모님의 곁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5. 건강점진 실시 / Care Manager(요양보호사)는 년 1회 이상 건강검진 및 수시로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6. 전문기관과 연계 서비스 제공 / 전국 요양시설과 파트너쉽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국가공인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체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이동도움, 구강관리,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필품 구매도움,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등 가사행위의 도움

방문목욕
목욕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가 이동식 목욕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 목욕서비스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목욕서비스는 최소한 2~3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복지용구
복지용구를(보행기, 침대, 목욕의자, 이동변기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서지원
우애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편지전달, 안부전화 등

서비스 이용방법
1.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잘 모르시면 도와드립니다.
(02) 939-9060 010-5238-3218 070-8737-9060
2. 장기요양서비스 사전 조사
참빛재가복지센터장 또는 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심신상태를 체크합니다.
3.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시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모니터링 등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불만사항 및 개선 사항을 점검합니다.

참빛재가복지센터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939-9060 070-8737-9060 혹은 010-5238-3218로 전화 주시면 참빛재가복지센터 케어매니저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서비스 내용에서 제외되는 내용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됩니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드리는
참빛재가복지센터 / 서울 노원구 상계로 193-14 대림상가 202호(상계동, 상계대림아파트) / 전화 02-939-9060




센터장 : 김안숙
010-5238-3218
이 메일 : kaskjh3217@naver.com
02-939-9060(팩스겸용) 070-8737-9060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193-14 대림상가 202호(상계동, 상계대림아파트)
참빛재가복지센터 2020년 이용자 모집방법
2020.12.04
【참빛재가복지센터】의
‘이용자 모집 방법’과 ‘이용자 계약’
‘이용료 비용 부담’에 관한 안내(2020년도 기준)


제1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카페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홍보용품을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메시지 상담 후 방문
(3) 인터넷(카페)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 요양 계약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의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을 기록(건강상태, 개인신 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방문간호
30분 미만 36,110
30~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74,47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67,150
가정 내 목욕 41,93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요양보호사 구인
2020.09.20
80대 초반 여자어르신
상계역과 당고개 역 사이
4등급, 독거임
오전 08.30-11.30분 주 6회근무
문의:010-5238-3218
무료독감 예방 접종 안내
2020.09.04
2020년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 접종 안내
만61세이하(1959.1.1. 이후 출생) 첨부파일 참고
만62세이상은 정부지원 받아 접종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010 - 5238 - 3218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39-9060

전화

참빛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