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판매: 이용자가 구매한 제품의 계약일은 판매일로 한다.
대여:a)최초대여: 대여 제품 설치일부터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적용기간)내로 한다.
b)대여연장: 대여 종료 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참사랑복지용구 사업소(이하 “사업소”)와 제품을 구매(대여)하는 수급자 간 제품의 구매(대여)비용, 구매일, 대여 기간, 각각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쟁의 해결 기준 등을 상호 약정 함으로서 원활한 복지용구 공급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a)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다.
b)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 부담액+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c)급여비용 본인 부담률-급여비용에 본인 부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대상자15%,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9 %, 6%, 기초생활 수급권자0%)
d)복지용구 이외의 품목 구매/ 대여 시에는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저귀, 방수시트, 변기통 추가 구입등)
신원 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1)신원 인수인(수급자)은 계약 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 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소에 알려야 한다.
2)수급자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3)신원 인수인(수급자) 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신원 인수인(수급자) 은 수급자가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소에 통보하여야한다.
5)신원 인수인(수급자)은 대여제품에 대해 A/S, 상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6)신원 인수인(수급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다.
7)신원 인수인(수급자)은 대여제품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4)수급자가 대여제품 사용 중 장기입원(15일 이상)의 경우 사업소와 신원인수인(수급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계약 헤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서비스에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급여종류
복지용구 급여품목은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으로 분류된다.”구입품목" 으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18년 12월부터 대여 또는 구입가능품목), 요실금팬티(18년12월 신설품목)가 있고, " 대여품목”'은 수동휠체어, 경사로,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가 있다
급여 제공 방법 (판매, 대여)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나뉜다.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11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복지용구 사업소에 (이하”사업소”) 반납하는 방식이다
3. 제품 안내 관한 사항
취급 제품 홍보, 안내, 정보 게시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재가장기요양기관 당사 블로그에 게시하고 간단한 복지용구 급여 안내 및 제품 안내를 위해 주요 제품 카탈로그 제작(모델명 본인부담금의 주요 특징 등을 안 낼 수 있는 카탈로그)
사업소 내 진열 제품에 대해서는 타 제품과 구분하여 진하고 진열된 제품은 제품명 급여가 본인 부담금을 제품 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4.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배송 방법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하고 배송제품의 상태, 작동여부, 바코드 등을 확인한다.
배송, 설치중 손상에 주의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지용구 높이, 설치위치 등을 조정한다.
재고관리
사업소내 최소 재고만 보유하며 당일 주문시 익일 입고 가능 거래처를 확보한다.
당일출고 된 제품은 당일 주문하여 적정재고 유지한다.
휠체어 매트리스등의 소독대여제품은(전동침대제외) 소독 업체로부터 소독완료된 제품 입고하여 방문 설치한다. 판매제품 회수 제품이 같이 보관 되지 않도록 한다.
회수제품은 수거 또는 소독업체에 회수지 택배 요청하여 회수한다.
5.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대여 전제품을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하고 소독필증 수령으로 소독실시여부를 확인한다.
소독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 우수소독업체의 소독방법
6. 제품 사후관리 A/S 등에 관한 사항
수리 및 유지보수 및 처리기한
판매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제품 구입 후 1년.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단으로 개조 변경하여 발생하는 고장의 경우 보증 기간이라도 유상처리 될 수 있으며 수리 및 유지 보수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당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소 사정으로 인해 당일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처리 기한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수리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은 민원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