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 요구가 있을시 에 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5년) 〕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월 이용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수급자
부담금 없음 6%, 9% 부담 15% 부담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 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
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증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 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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