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참조은방문요양센터

02-876-7750
C
평가등급 78.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구암길98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제분산상가동 2층 205호(봉천동) 1. 봉천역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관악01번 승차 -- > 관악드림타운2단지, 선의종합복지관 정류장 하차 ( 약 20분 소요) 2. 현대시장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관악01번 승차 -- > 관악드림타운2단지, 선의종합복지관 정류장 하차 ( 약 10분 소요) 3. 7호선 숭실대 입구역 2번출구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관악01번 승차 -- > 관악드림타운2단지, 선의종합복지관 정류장 하차 ( 약 12분 소요)

🅿️ 주차

관악드림타운 2단지 아파트 상가동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에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
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부담
40% 감경대상자 9% 부담
60% 감경대상자 6% 부담
기초수급자 면제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


방문목욕

구분 수가
차량 이용 시(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이용 시(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50,100원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변경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및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받는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년,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끝"
독거노인,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2026.01.26
독거노인,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202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3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둘 다 지난해보다 8.3%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공적 연금 소득이 7.9%, 사업 소득이 5.5% 올랐고, 주택·토지의 자산 가치도 각각 6%, 2.6%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은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연금액은 최대 34만9360원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4년 뒤 치매 환자 120만명 돌파, 진료비 80조원 급증
2026.01.26
4년 뒤 치매 환자 120만명 돌파, 진료비 80조원 급증
가파른 고령화, 급증하는 진료비

급격한 고령화로 전 국민이 지출하는 진료비가 2030년 19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불과 7년 만에 80조 원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9일 발간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30년 총진료비를 189조~191조 원으로 예상했다. 병원, 약국에서 부과한 의료비를 뜻하는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비를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해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진료비 역시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2004년 22조 원이었던 진료비는 2023년 110조 원으로 5배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07년 10%, 2017년 14%(고령사회 기준)를 넘는 등 고령화의 영향이 컸다.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질병의 지출 순위를 보면 관절염·허리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은 2023년 4위에서 2030년 3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같은 기간 치매 등 정신·행동 장애는 8위에서 5위,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30년 국민이 병원비, 약값으로 쓰는 진료비를 최대 191조 원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치매를 꼽았다. 2010년 7,797억 원이었던 치매 진료비는 2023년 3조3,373억 원을 돌파했고 2030년엔 최대 4조4,000억 원까지 뛸 전망이다. 치매 환자 수 역시 2010년 24만7,000명에서 2023년 83만5,000명, 2030년엔 12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비 증가는 가뜩이나 빠듯한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병원비, 약값으로 지원한 급여비는 100조 원을 넘었다. 2016년 50조8,906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배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수입)보다 급여비(지출)가 더 빠르게 늘면서 건강보험이 올해 적자로 돌아서고 별도 적립한 준비금도 2033년 바닥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는 진료비를 예측할 때 노인 증가 등 인구 구조는 물론 어떤 질병이 늘어나는지 등 지출 구조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진료비 증가는 인구 증가·고령화 외에도 질환 구조 변화, 의료 이용 행태 다양화 등 비인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진료비 모니터링은 단순히 총량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반영한 정밀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에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
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부담
40% 감경대상자 9% 부담
60% 감경대상자 6% 부담
기초수급자 면제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방문목욕

구분 수가
차량 이용 시(차량 내 목욕) 86,480원
차량 이용 시(가정 내 목욕) 77,97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48,690원


4.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변경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및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받는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년,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끝"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에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
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부담
40% 감경대상자 9% 부담
60% 감경대상자 6% 부담
기초수급자 면제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84,670원
차량 이용 시( 가정 내 목욕) 76,34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47,670원


4. 이용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변경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및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받는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년,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끝"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부담
40% 감경대상자 9% 부담
60% 감경대상자 6% 부담
기초수급자 면제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82,160원
차량 이용 시( 가정 내 목욕) 74,07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46,250원

4. 이용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받는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해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끝"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
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부담
40% 감경대상자 9% 부담
60% 감경대상자 6% 부담
기초수급자 면제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5,430원
60분 22,380원
90분 30,170원
120분 38,390원
150분 44,770원
180분 50,400원
210분 56,170원
240분 61,95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78,580원
차량 이용 시( 가정 내 목욕) 70,85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44,240원

4. 이용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받는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해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끝"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부담
40% 감경대상자 9% 부담
60% 감경대상자 6% 부담
기초수급자 면제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4,750원
60분 22,640원
90분 30,370원
120분 38,340원
150분 43,570원
180분 48,170원
210분 52,400원
240분 56,32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75,450원
차량 이용 시( 가정 내 목욕) 68,0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42,480원

4. 이용자 및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받는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해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0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7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등급 566,6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4,530원
60분 22,310원
90분 29,920원
120분 37,780원
150분 42,930원
180분 47,460원
210분 51,630원
240분 55,49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 67,150원
차량 미이용 41,930원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7.24
제 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인력 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단,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또는 센터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서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는 7.5%로 감액 하고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마.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한다).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센터와 이용자 본인 또는 대리인 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의무
-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와 서비스 종결)
1. 본 센터의 이용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
나. 대상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다. 대상자의 사망
라. 타 지역으로의 전출
마. 병원이나 타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바. 기타 요양보호사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제 1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가. 센터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 종류별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산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단,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급여 제공 시 급여제공직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병원비, 식대 등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는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 분
일반
감경 및 기타의료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7.5%
0%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이용료 납입날짜 : 익월 5일, **은행 ***-**-****-***(권해진 참조은 방문요양센터)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월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나.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 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 계약서를 제공한다.
다.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가.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는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의사소견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
가-2
60분 이상
18,130
가-3
90분 이상
24,310
가-4
120분 이상
30,690
가-5
150분 이상
34,880
가-6
180분 이상
38,560
가-7
210분 이상
41,950
가-8
240분 이상
45,090
5. 방문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17년 3월 1일부터 3 · 4 · 5등급은 가-7, 가-8의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4회 이하로 480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1회 방문 시 180분 이하로 하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의 가산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 · 휴일가산 : 공휴일과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단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급여제공일은 최대 월 20일이며 급여제공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보건복지부 시행) 예외규정에 의해 급여제공일과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제 19 조 (서비스의 내용)
1.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인지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가. 신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몸단장,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등
나. 일상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다. 정서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라. 인지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수급자와 옷함께 개기, 요리하기 등)
마.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 및 여가지원을 위한 서비스
- 대상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바.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사업

2.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수가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요양보호사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 요양보호사의 자기 의사에 의한 무단외출 또는 개인용무 중 발생한 손해
- 그 외 배상책임보험 약정서에 의한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제 21 조 (의료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지역 내 응급구조차량(119)에 연락을 하여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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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