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향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분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추 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일반 15%, 감경 9%,6%, 의료 6%, 기초 0%, 기타 100%)
*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으 ㄹ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홀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저한 서비스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린인 선정 의무
5. 계약 해지 :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느 상망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