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잔여 74명

참좋은집

031-975-2842
C
평가등급 78.9점
🛏️
정원 / 현원 17 / 91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52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시설(24시간)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웹사이트

참좋은집.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91명
19%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프로그램 8

꽃꽂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거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뷰티 마사지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방 각층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방, 각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조

기타

대상: 86(명)명, 주기: 주 7회(0.3시간), 장소: 각층 및 마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211-1 * 교통정보 1. 대중교통 이용 시 1)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90번 버스 타고 장고개 정류장 하차 (약 20분 소요) 2) 오케이칼국수 쪽 방면으로 들어와 직진 (약 15분 소요) 3) 참좋은집 표지판을 따라 언덕을 올라서 오시면 됩니다. 2. 자가차량 이용 시 1) 서울문산고속도로 북고양설문톨게이트 설문 방향으로 나오신 후 2) 오케이칼국수 쪽 방면으로 들어와 직진 (약 3분 소요) 3) 참좋은집 표지판을 따라 언덕을 올라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1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참좋은집 운영규정 개요
2025.06.18
기준일 : 2025.01.01
참좋은집 블로그 주소
2023.11.01
네이버 검색창에

`고양시 참좋은집` 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시면

저희 참좋은집 요양원 블로그 보실 수 있어요~

https://blog.naver.com/good9752842

참좋은집 요양원 일상을 소개하는 블로그 주소 입니다.
2023년 등급별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2.12.29
보건복지부의 9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급여수가 결정된 내용의 수가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참좋은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07
1. 입소 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신고 정원이 91명으로 한다.

2. 입소 대상
가.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신청자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자체의 입소 승인을 받은 자.
④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입소 비용을 부담하는 자.
나. 제2항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라. 제2항 가목 3호의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 이용 의뢰서
②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① 입소 계약서 1부
②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감염병 여부 검사 포함)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⑤ 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⑥ 약물복용 시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바. 제2항 가목 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 이용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도록 조치한다.

3. 입소모집방법
입소자 모집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관계기관, 수급자, 보호자, SNS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 상담, 전화상담, 지인 소개, 보호자소개, 종사자소개 등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4. 입소 계약 목적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5. 입소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1) 입소 계약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표준약관에 따라 시설과 입소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3)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로 한하며 계약기간 중도에 장기요양 등급 변경, 수가 변동, 비급여 변동 등이 발생 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하며, 위와같은 사항의 변동시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고지하고 서명을 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4) 입소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입소자는 퇴소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소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퇴소 조치 된다.

6.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1) 급여비용 또는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요양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등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3) 월 이용료에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 등급에 따라 공단 청구금액의 20%를 매월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또는 8%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4) 월 이용료에서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호로 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재료비
나. 상급 병실료
다. 기타
5) 제15조 4항 가목 나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산정한다.
8) 1일이라 함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며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9) 급여비용 중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0) 입소기간 중 외박
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한다.
나. 외박 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회당 최대 10일(1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 외박의 기준은 24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11).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시설급여 입소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2) 재가급여 수급자가 입소 시 시설급여로 변경될 때까지는 “등외자”로 입소 처리한다.
13) 본 시설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첨 3」과 같이 하되 비급여 항목 및 내역은 물 가 상승율, 인건비, 입소자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용역이나 물품구입, 진료비나 약제비 등의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입소 보증금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도중에라도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이용료 수납
시설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이용료 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계좌이체, CMS, 신용카드로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좌이체 시 입금 계좌는“국민은행”(387201-01-123439 예금주): 참좋은집으로 한다.
3) 이용료 청구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월 10일 전후에 청구되어, 입금은 청구일 전후나 서비스 당월 말일까지는 입금하여야 한다.
4)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월 비용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5) 입소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발생하는 물품구입, 기타수신료등의 요금, 진료비나 약제비 등의 경우 실비를 입소자(보호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입소자나 보호자 요청 시 대리할 수 있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제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입소 계약서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간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0.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은 입소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입소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연 해제한다.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요양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성적으로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연속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신체와 인지가 시설보다는 의사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이 될 때

1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식재료비 및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료 중 비급여 변경은 다음 절차를 통하여 변경한다.
가. 시설의 “운영위원회” 또는 “시설의 장”이 변경 결정한다.
나. 변경된 비급여 항목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명세서를 매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불구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12. 입소자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1)급식 서비스는 입소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일반식 또는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 시설 내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 입소자에 대한 호칭은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나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는 원하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입소자가 자신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 입소자의 개인 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심히 불편한 중증 입소자와 치매로 인하여 본인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영 규정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입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바. 입소자에 대하여는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하여 주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입소자 개인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시설장 승인 없이 열람을 금하고 입소자에 대한 정보의 외부 제공은 관계기관이 공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토록 한다.
사. 입소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재난 등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 시설 내에서 사망한 입소자가 무연고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관계기관의 지정된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 의식을 시행하도록 한다.
3)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가. 시설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입소자의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잡지, 도서, TV, 인터넷선 등을 비치(구비)하도록 한다.
나.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 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여가/재활프로그램은 입소자 개별 특성과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4) 인지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개별적 프로그램 또는 집단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인지기능 개선과 악화를 최대한 지연되도록 적절한 그룹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인지 및 신체 기능향상에 노력한다.
5) 건강관리 서비스
가.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종사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간병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 상태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 및 질병 예방에 힘쓴다.
다. 입소자에 대하여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입소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에 필요한 간호일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등을 확인하여 신체 변화를 관찰 기록하고 연1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바. 입소자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6) 상기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 제공하고 제1항의 경우 비급여로써 이용료에 포함한다.

13.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의 폭력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의 법정 전염병 감염이 확인되거나 확인을 대기하는 경우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구속을 가한 시간, 구속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격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될 때는
1인 침실 사용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추가 금액은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비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타 기관을 권고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특별침실 사용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 및 사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실은 알리고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의료소모품 및 부수적 소모품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14.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의료서비스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하여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계약의)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 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의료 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① 병원 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하도록 한다.
② 병원 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하도록 한다.
③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상태와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 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 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①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 및 수시)시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 및 부수적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는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측에 알리고 퇴소 할 수 있다.

1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자 또는 종사자는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가.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 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나.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는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화재에 대비하여 규정에 따라 소화 용품을 비치하고, 화재의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화재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른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 대책
가.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시설 내 담당자 또는 시설관리자 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나. 시설물 이용 시 발생 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호출벨 등을 침실과 화장실 등에 부착하여 모든 종사자가 응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여 상해나 식중독 등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
라.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관리가 미흡하여 입소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할 경우
2) 다음 각호의 경우 “입소자”및“보호자”는 “시설”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입소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나.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다. 시설 측의 치료 및 입원 권유를 해태 하는 등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라.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마. 입소자 본인의 신규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의 악화로 입원, 사망할 경우
바. 입소자 본인의 단독 보행 중 사고나 입소자끼리의 우발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사. 입소자 본인이 관리하는 금전이나 귀중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17. 노인 학대 예방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의 장,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그 종사자
③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시설의 장은 종사자가 노인 학대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 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시설의 장 등 신고 접수자는 응급조치 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응급 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인의 선임 등은 다음과 같다.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가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다.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바. 기타 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5) 노인 학대 조사는 다음과 같다.
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 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시설의 장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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