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의 경우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본 기관에 의뢰를 통해 기관이 정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의 종사자는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다음 과 같이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한다.
1)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2)기관 자체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항목(사진포함)을 게시하여 수급자 모집에 힘쓰며, 공지사항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업데이트 한다.
3)기타 모집방법 :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 안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지인의 의뢰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내를 위한 방문상담, 기관의 리플렛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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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지인의 소개에 의해 의뢰된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만을 제공하며, 기관에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향후 수급자(보호자)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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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의 종사자는 제6조(기관의 이용대상)외의 자(이하 “등급외자”라 한다)의 경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인종합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기관에 의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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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①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함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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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 ]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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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협의 후 지체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비급여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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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 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 보기,가글액ㆍ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ㆍ 편지 ㆍ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 머리 말리기 ,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ㆍ 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 움, 지켜보기,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 반찬하기,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 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 정리, 이 부자리 정돈 ,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 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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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시간대별 급여비용 부담(1회 방문시)(2016.1.1기준)
단위(원)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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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급여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 및 서비스제공직원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