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천세

02-2632-594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 지하철 1호선 온수역 하차 - 도보 995m 이동 - 버스 160, 600, 660, 5626 환승 → 궁동청소년문화의집, 구로검사소 정류장 하차

🅿️ 주차

금강빌딩 주차시설 이용 → 총 5대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어르신 관리보호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1년을 적용한다.
※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그 이용료는 총 금여비용중 최대 15%~0%에 대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 복지용구를 이용할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인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이용한도 구 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경감수급자 91% 9% 100%중 91% 또는, 96%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 또는 6%는 본인 부담함.
94% 6% 100%중 91% 또는, 96%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 또는 6%는 본인 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160만원인 년한도 금액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야한다.
3.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나.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비용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다. 대여 기간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4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구 분 주 요 내 용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복지용구는 대여와 판매로구분되
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수급자가 구매또는 대여한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개인정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
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제품 대여및 구매 이용료 등에 대한 본인부
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등으로 복지용구 사용이 제한될
경우 통지할 의무가 있다.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4.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5.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서면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4.04.25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4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어르신 관리보호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이용계약 진행절차】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한다.
3. 기관에 계약체결 된 대상자중 대여제품 사용자는 “별지4. 대여제품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수급자별 관리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34조의2에 의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여 관리 유지하여야한다.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하,“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고시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제34조의3에 의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은 아래와같다.
① 사업소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②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7. 복지용구 공급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이행하기로 계약한다.
① 공급되는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복지용구와 가격으로 하며 변동된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대여제품중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시설입소(병원등)한 경우 반납함을 원칙으로하되 14일이내 시설이용시에는 사업소 퇴소는 유예되며 그 외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그 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한다.
특히 시설중 요양원 입소시에는 복지용구 대여및 구매가 중단됨을 안내한다.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함
③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품목(장애인보장구,산업재해 재활보조기구등)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④ 대여제품에 대한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⑤ 본인의 부담할 본인부담금에 대한 면제또는 할인을 요구하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⑥ 대여제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되었을때에는 즉시 사업소에 알리고 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1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 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년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의거 지급 받는 사용 가능 또는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구분하여 구매하며,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에 의거 결산 후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구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신원 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 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복지용구는 대여와 판매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수급자가 구매 또는 대영한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3.16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나.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고객이 계약기산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 년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된 복지용구 급여지금확인서에 의거 지급받는 사용가능또는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구분하여 구매하되 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거 결산후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니는
공단에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상위계층은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계약의 해지
이용규칙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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