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어르신 관리보호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이용계약 진행절차】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한다.
3. 기관에 계약체결 된 대상자중 대여제품 사용자는 “별지4. 대여제품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수급자별 관리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34조의2에 의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여 관리 유지하여야한다.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하,“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고시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제34조의3에 의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은 아래와같다.
① 사업소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②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7. 복지용구 공급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이행하기로 계약한다.
① 공급되는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복지용구와 가격으로 하며 변동된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대여제품중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시설입소(병원등)한 경우 반납함을 원칙으로하되 14일이내 시설이용시에는 사업소 퇴소는 유예되며 그 외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그 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한다.
특히 시설중 요양원 입소시에는 복지용구 대여및 구매가 중단됨을 안내한다.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함
③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품목(장애인보장구,산업재해 재활보조기구등)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④ 대여제품에 대한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⑤ 본인의 부담할 본인부담금에 대한 면제또는 할인을 요구하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⑥ 대여제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되었을때에는 즉시 사업소에 알리고 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