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4.8점

청솔노인복지센터

02-2212-1089
E
평가등급 84.8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하차 4번 출구로 나와 직진, 횡단보도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3216,2221,1218 버스 승차 청솔우성아파트 정류장 하차. 또한 버스 262, 420, 720, 2112, 3220 등도 청솔우성아파트 앞 하차 가능.

🅿️ 주차

지하주차장 및 옥외 주차장 여유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4대 사회보험료율 안내
2026.01.10
1.국민연금 : 소득총액의 4.75%

2.건강보험료 : 소득총액의 3.595%

3.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4.고용보험료 : 소득총액의 0.9%
2026년 장기요양 변동 중요사항
2026.01.10
1. 중증 수급자(1-2등급) 가산금 등 혜택 확대 : 방문요양 시간당 2000원(일 최대 6000원), 방문목욕 시간당 3000원,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금 면제

2. 장기요양근속장려금 혜택 확대 : 동일기관 1년이상 근무자 월 5만원, 3년이상 근무자 월 11만원, 5년이상 근무자 월 13안원, 7년이상 근무자 월 15만원
당 센터의 운영규정 개요
2023.02.22
1.이용자 모집방법 : 인터넷이용, 전단지배포, 노인정 방문 등

2.이용계약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
-계약목적 :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수급자는 반대급부로 비용부담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 보건복지부가 정한 고시내용에 따름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불만시 요양보호사 교체요구 등 권리가 있고,
: 건강관련 자료 제공, 비용부담 및 정보변경시 통보의무

-계약해제 : 관계법령 위반 등 계약 무효사유 생기면 계약해제
-계약해지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기존 서비스 제공은 유효)

3.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그 절차 : 보건복지부가 고시개정이나
장기요양인정등급변경 등의 경우
계약갱신 등을 통하여 처리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비용부담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전 또는 제공 후 납부가능,
한도초과금은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로 부터 징수

5.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에 배상책임
-면책범위 : 센터 모르게 한 서비스 제공시나 수급자의 부당한 서비스 요구로 발생된 피해

6.운영규정 개정 : 법령 및 운영환경 변화시 언제든지 개정 가능
필요시 종사자 의견 청취

7.인력관리, 보수, 복리후행, 안전과 보건 등은 취업규칙에 따름

8. 고충처리 절차 : 요양보호사는 고충발생 시 즉시 센터에 보고
: 센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상당 등 고충처리를 위해 노력 경주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2021.12.10
올해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되어,
해당 대체공휴일(월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산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1항 4호 및,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1항 3호 참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만 해당/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아울러 시설의 경우 해당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산정됩니다.
(8월 월 기준 근무시간: 총21일x8시간=168시간)
: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참고

*성탄절(12.25)는 해당 사항 없음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ㆍ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게시
2021.12.10
○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수시 학습콘텐츠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를 제작·게시하오니
종사자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 차시별 주요 내용(총 8차시, 각 차시명 클릭하여 재생)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2021.09.06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7.13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

이는 금년 8,720원 보다 440원 인상(5%)된 것임.

월급기준(209시간)으로는 191만4440원으로, 금년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올랐음.
2021년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2021.05.31
2021년 4대 보험료율은 첨부파일 내용과 같다.
2019.10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2019.09.12
현재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는 1.3%(근로자 부담 0.65%, 기관부담 0.65%)

2019.10월부터는 고용보험료 1.6%(근로자 부담 0.8%, 기관부담 0.8%)로 0.3% 포인트 인상


***실업급여 보험료율 변화추이

2003.1월 0.9%--->2011.4월 1.1%--->2013.7월 1.3%---->2019.10월 1.6%
요양보호사 채용
2019.08.20
1.근무지 :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허브리츠 아파트

2.근무시간 : 오전

3. 수급자 : 할머니

4. 시간급 : 면담시 알림.

5. 연락처 : 02-2212-1089/010-8719-1085
인권교육 의무화
2019.08.14
2019.12.12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에 대해 설명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일정 자격을 갖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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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1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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