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친절한노인복지센터

032-463-2643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월말로 120번길 15,1층 (만수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뒷편) 버스(62번,11번)

🅿️ 주차

유(1대, 사무실 앞)

공지사항 10

직원교육
2026.01.07
2026년 01월부터 매월 실시 한 직원 회의는 없어지고 교육으로 변경

- 교육 내용 -
1. 운영 규정 11개 항목 : 연 1회이상 교육
2. 직원과 수급자 상호 존중 교육(연 1회)
3.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 인지 프로그램교육(반기1회)
4.모든직원 노인인권교육: 반기 1회
5.급여제공 지침서 (12개 과목) : 연 1회
* 세부 교육 계획은 별도 교육
2026년 친절한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친절한 노인복지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5.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 : 해당없음(주간보호에 해당)

6.시간당 방문 기준(본인부담금 : 15% 기준)

- 60분 이상 : 25,320원(3,798원), -90분 이상 : 34,120원(5,118원), - 120분 이상 : 43,430원(6,515원),

- 150분 이상 : 50,020원(7,503원), -180분 이상 : 57,020원(8,553원), - 210분 이상 : 63,530원(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10,512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8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9.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효바라기 운영 규정에 준한다
11.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12. 세부 내용은 친절한 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 할수있다(센터 방문)
직원회의
2025.12.18
2025년 마지막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다 음 -

1.일시 : 2025년 12월 30일 17시 30분~

2. 장소 : 센터 사무실

3. 내용 : 2026년 변경 사항 전달

4. 전원 참가 바랍니다
직원회의
2025.11.25
2025년 11월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5년 11월 27일 17시00분 ~

2. 장 소 : 신안식당(오리백숙)

전원 참가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하세요!
2025.07.14
"무더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온열질환 환자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증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예방법 - 이것만은 꼭!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시 모자와 밝은색 옷 착용하기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 자주 섭취하기
카체인 알코올 섭취는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 하기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온열질환 응급상황 시 이렇게!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 낮추기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 신고하기

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으로 폭염 속 어르신 건강지키기!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하며 어르신 허약예방 ,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습관개선 서비스를 맞춤형 제공
건강보험공단 스마트 장기요양 앱 시스켐 전환 작업 안내
2025.06.1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5.(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직원회의
2025.04.21
2025년 04월 직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5년 04월 30일 17시30분 ~

2. 장 소 : 센터 사무실

전원 참가 바랍니다
응급상황대응
2025.02.26
응급상황 대응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응급처치”란 갑자기 발생한 외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고자 긴급하게?임시로 행하는 치료, 또는 발생한 외상 또는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최소한도의 치료를 말한다.

제3조【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위급한 경우

위급성이 낮은 경우


- 119 (또는 협력병원)에 즉시 신고한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한다.
(발견자(직원) 동승)
- 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을 보고한다.

-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연락처로
연락한다.
-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병원 이송
-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한다.
-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 잠재적 위험성 확인, 감염 예방,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다른 환자가 있는가?

2.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자세, 호흡, 의식 유무, 신음소리, 출혈, 외상, 기존의 질병 및 투약내역

3. 활력징후 측정
- 호흡(1분 동안의 횟수, 양상), 맥박(30초씩 2회간 횟수, 양상), 혈압, 체온, 동공반응, 의식수준 재평가(호흡 또는 맥박이 없을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현재 병력을 파악한다.
- 통증 위치(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의 질(어떻게 아프세요?-둔한,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정도(얼마나 심하세요?:1~10), 통증 빈도?시작시간?지속시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덜한가 등

5.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행하며, 위급한 경우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CPR】(소방방재청 제공)


1. 심 정지 확인 및 119 신고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세요.
- 119로 신고합니다(자동제세동기 요청).

2. 압박위치
- 손바닥 아랫부분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3. 압박방법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 및 최소 5cm 깊이로 대상자의 가슴을 눌러준 다음 힘을 뺍니다.

4. 가슴 압박 30회 시행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 흉부압박 시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서른”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5. 기도 유지
- 대상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주세요.

6. 인공호흡 2회 시행
- 대상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숨을 불어주세요.
이 때 대상자의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 시행).

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119가 도착할 때까지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지속 합니다.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5주기(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제5조【응급상황 유형별 대응방법】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일어나는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빠른 상황 판단과 적절한 대응에 따라 수급자의 상태악화를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관은 본 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질식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시
① 이물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고, 기침?구역질?호흡곤란?청색증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이물질 양이 적을 경우 강한 기침으로 제거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대상자 등의 어깨뼈 사이 부분을 세게 때려 큰 기침을 하여 이물을 뱉어내도록 한다.
③ 이물질 양이 많거나 크기가 클 경우, 눈에 보이더라도 손을 넣거나 또는 집게 등을 이용하여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갈 위험이 있으므로 삼간다.
④ 대상자 의식이 있는 경우
㉠ 대상자 뒤에 서서 한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등(양 어깨뼈의 중간 위치)을 빠르고 세게 수차례 친다.
㉡ 하임리히(Heimlich)법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등 뒤에 서서 양팔로 허리를 감싼 후 대상자의 명치끝에 주먹을 쥔 한쪽 손을 위치시키고,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껏 밀어 올린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 본 처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숨을 쉬지 못하거나, 얼굴이 새파래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한다.
⑤ 대상자 의식이 없는 경우
㉠ 대상자를 단단한 바닥에 바로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손바닥으로 상하게 올려 쳐준다.
㉢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2. 골절
① 부상이 심해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상처부위가 많이 붓거나 형태가 이상해졌을 경우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② 대상자는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한다.
③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싼다.
④ 굽은 곳은 억지로 바로 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⑤ 부목(나무판)을 이용해 골절부위를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통증을 덜어주며 쇼크를 예방한다. 나무판이 없을 경우 우산, 베개,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하고, 완충역할을 위해 수건이나 옷, 담요 등을 부목과 신체 사이에 대고, 다른 천이나 수건으로 매주도록 한다.

3. 염좌(발목이나 팔을 삐었을 경우)
① 피가 흐르면 압박하고 지혈한다.
② 편한 자세로 다친 부위를 지지해주고 손상 받은 부분을 상승시켜 준다.
③ 찬물(또는 아이스백)로 20~30분 동안 냉찜질 한다.
④ 부목을 대거나 탄력붕대를 감아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한다.

4. 외상
①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벗겨진 상처, 관통상 등을 개방성 손상이라고 한다.
② 지혈
㉠ 출혈 시 출혈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하고, 상처에 깨끗한 수건이나 소독거즈를 덮고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한다.
㉡ 지혈을 목적으로 상처에 분말형 약제를 뿌리거나 연고를 바르도록 하지 않는다.
㉢ 상처를 들어 올리고 압박붕대로 감는다. 출혈이 계속되면 붕대위에 다시 소독거즈를 덧대어 압박한다.
㉣ 상처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③ 상처 세척
㉠ 지혈이 되면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에 묻은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을 씻어낸다.
㉡ 입안에는 세균이 많아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지 않도록 한다.
④ 신체 절단부위 보존
㉠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 병원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 절단된 신체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거즈로 감싼다.
㉢ 거즈로 감싼 신체부위를 비닐봉지에 담거나 랩으로 단단히 밀봉한다.
㉣ 큰 용기에 물과 얼음을 넣어 차갑게 한 후 봉지를 넣어 보관한다(단, 너무 차거나 얼음이 직접 닿을 경우, 또는 물이 들어가면 재접합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5.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① 콧방울 위로 지압한다. / 아이스백(얼음찜질)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② 코 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주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다(머리를 뒤로 젖히면 기도폐쇄 위험).
③ 코피가 30분 이상 멈추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6. 화상
① 화상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한다.
②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이나 얼음물로 충분히(15~30분) 식힌다.
③ 옷을 입은 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충분히 식힌 후 옷을 벗긴다. 벗기기 어려울 경우 억지로 벗기지 말고 가위로 옷을 찢는 것도 좋다.
④ 감염 방지를 위해 살균거즈(또는 깨끗한 천)로 화상부위를 덮고 느슨하게 붕대를 감아준다. 체액이 배어나오면 소독된 새 거즈로 바꾸어 준다.
⑤ 물집이 생겼을 경우 터뜨리지 않는다.
⑥ 대상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얼음주머니를 얹어주면 통증이 완화된다.
⑦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⑧ 환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 이물질을 바를 경우 감염위험이 있고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삼간다.

7. 경련
①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부상방지를 위해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③ 꽉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주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④ 침, 토사물, 거품 등으로 인해 질식 위험이 예상될 경우 얼굴이나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⑤ 경련은 대부분 1~2분 안에 끝나므로 대상자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8. 뇌졸중
①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빠른 응급처치는 대상자의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② 다음 증상이 보일 경우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몸의 감각이 없어짐, 균형감각 상실. 어지럼증,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잘 알아듣지 못함.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어눌해짐
③ 응급처치
㉠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단,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이고 다리를 낮춰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호흡과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9. 심근경색 및 협심증
① 갑작스러운 앞가슴 통증 또는 수분이상 지속되는 가슴중앙부 통증, 흉부압박감, 두통, 발한,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한다.
②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상체는 올리고, 옷과 장신구 등은 풀어 느슨하게 한다.
③ 가능한 경우 산소를 공급한다.
④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10. 고혈압
① 대상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할 경우,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등)를 측정한다.
② 혈압이 160/90 이상일 경우 대상자를 눕게 한 다음 머리를 높여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③ 대상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④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1. 기립성 저혈압
① 대상자가 자세를 변경하는 도중 현기증, 두통, 식은땀, 창백한 안색, 구역질, 실신, 일시적인 시력?청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다.
② 대상자를 눕혀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③ 의식이 약해질 경우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12. 쇼크(저혈당)
①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기력저하, 의식장애,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수치가 70㎎/dl보다 낮을 경우 저혈당으로 볼 수 있다.
② 의식이 있을 경우 : 설탕물이나 오렌지주스와 같은 과당 주스, 초콜릿, 사탕 등을 먹게 한다.
③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3. 일사병
①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 또는 운동을 한 경우,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대상자가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할 경우 다음의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② 대상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③ 몸을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고 부채질을 해준다. 얼음주머니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④ 의식이 있을 경우 이온음료 또는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14. 화재
① 전기합선, 누전, 담뱃불, 방화, 가스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③ 주위에 화재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하고 119로 신고한다.
④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⑤ 화재 발생 초기 또는 화재 규모가 작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한다.

제6조【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1. 응급처치자는 대상자의 생사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절한 처치과정에만 전념토록 한다.
2. 의약품 사용은 자제한다(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체외부에 바르는 외용약품이나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되지 전까지의 응급조치적 처치를 담당하며, 이후의 모든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5. 긴급한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6.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 화학약품,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8. 대상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물,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9.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물을 잘 보관한다.
10. 응급처치 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2025.02.26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게시판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변경(1년근무퇴사자)
2025.02.26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ㅇ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ㅇ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ㅇ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ㅇ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 ’17.11.28.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즉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차(최대 11일)를 빼고 2년차 연차를 주도록 했던 공제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 11일 외에 1년간 80% 출근 시 2년 차에 15일 연차를 각각 주도록 규정 (15일은 본래 2년 차에 사용할 연차이지만, 퇴직 시 수당청구권 문제 발생)
→ 결과적으로, “1년 계약직”은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06년 이후 행정해석)와 함께,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 수당청구권이 발생
ㅇ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ㅇ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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