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운영규정 제12장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고충처리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제12장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제201조(인권보호) ① 본원은 입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 등은 본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입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원은 입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 권리사항
가. 학대받지 않을 권리
나.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다. 사생활보장 권리
라. 통신의 권리
마.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바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직원교육
가. 본원은 입소자 인권을 위한 노인인권 교육 년 1회이상, 학대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제15장 제104조 평가 시 판단될 수 있다.
3. 직원 금지행위사항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입소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입소자에게 지급된 물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제202조(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본원의 직원이 입소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등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입소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 후에 응급조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 입소자들이 생활하면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에 안전보호장치와 시설을 설치한다.
③ 시설에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난상황대응매뉴얼과 훈련을 실시한다.
④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상황대처방법을 교육한다.
⑤ 시설의 감염발생을 방지하지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⑥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203조(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운영) ① 입소자나 가족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본원은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접수방법
고충처리
접수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04조(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본원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접수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1. 전화
2. 인터넷
3. 직원 면담
4. 건의함 등
③ 입소자나 보호자 및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 고충처리 책임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입소자나 보호자 및 직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입소자나 보호자 및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와 원장은 공동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항, 제4항의 경우 고충처리 접수 대상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 노출되야할 경우 접수 대상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고충처리 민원으로 인한 제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