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카리스요양원

031-946-8444
🛏️
정원 / 현원 20 / 4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58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업무시간내 면회 외출, 외박 복귀가능 09:00~18:00)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49명
41%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5
간호조무사
17%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5

건강보험공단 뇌똑똑(인지)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여가)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여가기능향상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 층별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각 층별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차량 이용시(네비게이션 입력창 "카리스요양원" 입력 후 파주소재 선택 - 설문IC 일산방면 통과 후 우회전 하여 박애원 앞 삼거리에서 박애원 방향 우회전하고 500M - 설문IC 운정방면 통과 후 뭔스터담 방향으로. 뭔스터담 입구에서 우회전 후 직진하여 300M 대중교통이용시 - 버스정류장 구양계장(31961)에서 112m 일반 3번, 마을 088, 090번 구양계장(31962)에서 125m 일반 3번, 마을 088, 090번 박애원(31471)에서 248m 일반 3번, 마을 088, 090번 박애원(31470)에서 254m 일반 3번, 마을 088, 090번

🅿️ 주차

요양원내 14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 안내
2025.11.05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공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시설(2.9), 공생(2.91), 주야간(2.89), 단기(2.91), 방문(3.02), 목욕(2.90), 간호(2.80) 수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1월부터 인상되며, 식재료비 등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국가 정책에 따른 반영으로 보호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관 평가 관련 공지
2025.06.04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원에 여러가지 부착물 등을 재설치 및 부착하는 관계로 정돈되지 못하게 보일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착물에 대하여 새롭게 변경하거나 수정, 재부착 및 설치를 진행하여 더 새로운 정보를 게시하고자 진행중입니다.
2024년 종사자 인권 강화 관련 공지
2024.02.19
2024년 종사자의 인권이 강화됨에 따라 욕설, 폭언, 폭행, 무리한 보상요구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도 어르신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호자님들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 부담금 변동 안내
2023.11.2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노인인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3.10.10
본원 운영규정 제12장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고충처리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제12장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제201조(인권보호) ① 본원은 입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 등은 본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입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원은 입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 권리사항
가. 학대받지 않을 권리
나.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다. 사생활보장 권리
라. 통신의 권리
마.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바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직원교육
가. 본원은 입소자 인권을 위한 노인인권 교육 년 1회이상, 학대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제15장 제104조 평가 시 판단될 수 있다.
3. 직원 금지행위사항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입소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입소자에게 지급된 물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제202조(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본원의 직원이 입소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등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입소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 후에 응급조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 입소자들이 생활하면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에 안전보호장치와 시설을 설치한다.
③ 시설에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난상황대응매뉴얼과 훈련을 실시한다.
④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상황대처방법을 교육한다.
⑤ 시설의 감염발생을 방지하지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⑥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203조(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운영) ① 입소자나 가족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본원은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접수방법
고충처리
접수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04조(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본원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접수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1. 전화
2. 인터넷
3. 직원 면담
4. 건의함 등
③ 입소자나 보호자 및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 고충처리 책임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입소자나 보호자 및 직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입소자나 보호자 및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와 원장은 공동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항, 제4항의 경우 고충처리 접수 대상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 노출되야할 경우 접수 대상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고충처리 민원으로 인한 제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카리스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09.08
카리스요양원은 2011년 연천군 장남면에서 시작하여 2014년 고양시청 앞 코스모프라자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어르신들의 친환경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고양시 설문동으로 이전하여 운영중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을 진행하였으나 공무원들의 무지와 어처구니 없는 건축허가 불허로 인하여 파주 e상쾌한요양원으로 임시 이전하였습니다.
직원들과 어르신들께서는 파주 e상쾌한 요양원에서 8개월의 생활을 하셨고, e상쾌한요양원 서석자 원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감수해 주셨습니다.
이에 파주시 상지석동에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더베스트요양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23년 8월 1일자로 카리스요양원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보호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이전 동의건도 모두 협조해 주셔서 재차 감사를 올립니다.
8개월동안 협조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카리스 식구들을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e상쾌한요양원 서석자 원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318-29 기존 카리스요양원 직선거리 1km이내에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새로운 카리스요양원의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요양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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