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케어링 복지용구센터

02-1522-7746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caring.co.kr/

인력 현황

1
사무원
25%
1
시설장
25%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외근이 잦으니 꼭 전화 후에 방문해주세요** Tel : 1522-7746 ◀지하철▶ - 매봉역 4번출구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도보 3분거리

🅿️ 주차

주차 불가능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5.09 ~)
2025.12.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5.9.1)
- '25.8.31.로 기존 계약 종료 후 '25.9.1부터 변경된 수가 적용 후 계약 입력 바랍니다.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30
①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25.06.09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5.5.1.)
- 주요내용 : 9개 품목 37개 제품 및 2개 품목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 9개 품목 2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6개 품목 24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안내
2025.03.24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이 실내를 벗어나 집밖으로 나갔을 경우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에게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문제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지만,
직접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체(스마트아이넷 02-3474-0206)으로 연계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과 최근 개정된 복지용구 관련 고시 및 세부사항 등 복지용구관련 규정 등을 반영한 서식 모음집 게시
2024.12.24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과 최근 개정된 복지용구 관련 고시 및 세부사항 등 복지용구관련 규정 등을 반영한 서식 모음집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번호 60107)
- 법정 및 고시 상 규정서식이 아닌 경우: 사업소에서 세부사항 및 안내사항 등 반드시 확인 후 자료 활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2024.08.05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9개 품목 5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케어링복지용구센터)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4.06.14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결과 공유

평가 결과 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2024.02.28
1. 개정 이유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15개 품목 8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21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2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8
①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3.06.0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5호, 2022.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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