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케어온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23길 1 3층 (수유동)

02-908-700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오시는 길 케어온우이요양보호사 교육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23길 1, 3층 ● 지하철 가오리역 (우이신설선) 2번 출구 → 덕성여대 방면 도보 6분 거리 ● 버스 : 인수동장미원 정류장 하차 → 도보 2분 거리 - 간선버스: 104,109,144 - 지선버스: 1120, 1218 ● 자가용 이용 시 네비게이션에 "서울 강북구 삼양로123길 1" 입력

🅿️ 주차

건물 내/외 주차 가능 여부 안내 ① 건물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② 인근 주차장: 장미원 시장 주차장 , 장미원 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공지사항 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
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
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센터는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
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ㆍ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
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능한 월말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
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5) 계약의 해제(해지)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23
운영규정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
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
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센터는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
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ㆍ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
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능한 월말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
다.

4) 입소 비용 및 기타 부담액 - 첨부파일 참고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6) 계약의 해제(해지)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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