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수급자에게 안내하고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준다.
④ 이용계약 체결시, 기관에 비치된 계약양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서에는 구매/대여 품목, 제품명, 제품번호, 적용금액,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기재하며, 위의 모든 사실을 수급자에게 정확히 안내한다.
⑥ 계약서 제공 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조건, 법률을 안내하고 기타 협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별도로 기재하여 보관한다.
⑦ 계약체결 후 기관 직원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⑦항의 급여제공기록지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제⑦항의 급여제공기록지는 구입품목의 경우 제품 제공시 1회 작성?제공하며, 대여품목의 경우 매월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도서, 벽지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선으로 확인가능하다.)
⑩ 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에는 대표자의 직인과, 인수인이 서명한다.
2. 계약 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재활욕구 등을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정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다.
일반대상자 - 15%
감 경 - 6%,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기관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 정지 또는 회수를 구분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하거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신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1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