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4.4 · 후기 5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2길 27 1층 (원평동)

054-455-7242
정원·현원 9 / 38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5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8:00, 일요일,추석, 구정당일 휴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38명
24%

현재 2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42%
2명
조리원
17%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국민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3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기능회복프로그램(체조 및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놀이(맞춤)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인지놀이(맞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웃음치료(맞춤)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한글교실(맞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 - 구미역 농협 정류장 111,185,196,12,53 승차 후 송원고가밑(터미널네거리방면)정류장 하차 강남병원 옆 - 구미역 선산노선정류장 26,26-1,26-2 승차 후 송원고가밑(터미널네거리방면)정류장 하차 강남병원 옆 - 구미역에서 승용차, 택시 탑승 후 터미널 방향 강남병원

🅿️ 주차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10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9.28 ▼
2026.10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10월 식단표
2026.09.28 ▼
10월 식단표 입니다 ..영양사의 세심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한번에 ~~
2026.09월 프로그램계획서 및 식단표
2026.08.31 ▼
안녕하세요 큰사랑 재가 노인복지센터 입니다 . 9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6.09월 식단표
2026.08.31 ▼
큰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9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2026.04.09 ▼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6년 수가변경 내역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2026.04.09 ▼
2026년 수가변경 내역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겨울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 시행안내
2025.12.16 ▼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2025.06.04 ▼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방문요양 및 목욕에 대한 급여비용은 [별지 1]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용자별 본인부담금 유형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60% 감경)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40% 감경)
4.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5년 수가변경 내역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2025.06.04 ▼
2025년 수가변경 내역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방법 및 구비서류
2024.06.10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희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등급판정 1~5등급 → 본 기관과 계약체결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구강, 몸청결, 목욕, 식사, 이동, 신체기능유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및 세탁, 외출동행, 업무대행)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인지할동지원 → 5등급은 인지활동지원 제공만 가능

▶서비스비용 - 1일비용×총이용일수=월비용 중 (일반 15%, 의료급여 및 감경9% 또는 6% 부담)
[방문서비스 이용방법]
※ 방문요양서비스 특성상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계약체결
- 요양보호사 및 기관에서 함께 방문
- 요양보호사 업무분장에 대해 설명
-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 설명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증서
3. 신분증

* 본인부담금 비용 및 이용시간등
더 자세한 내용은 센터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T. 054-455-7242 / H.010-5510-6046 (대표)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4
유*석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강*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문*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권*영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2길 27 1층 (원평동)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2길 27 1층 (원평동)

전화

054-455-7242

전화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