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탱고플러스

02-6953-7418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하남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호선 (송파역 2번출구에서 624m)

🅿️ 주차

건물 앞 주차장 보유 (1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7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 하여야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복지용구 사용설명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통보,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의 복지용구 사용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2.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입원 또는 사망한 경우
*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그병 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1.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으로 부담한다)
2. 연간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 160만원)이다.

◆ 급여방식
1. 구입/대여 방식
*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

◆급여기준
1.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하다.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2. 연간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 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3. 경사로(실내)는 구입, 경사로(실외)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는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4. 사용가능햇수중 훼손,마모 되거나 수급자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5.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 될 수 있다.
6.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구입, 대여가 불가능 하다.
7.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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