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행복노인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
(책임규정 및 업무준수사항)
-총 칙-
제1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영행복노인재가복지센터(이라‘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기함으로써 직원과 생활이용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센터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수행활동을 적극적으로하여 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제4조(운영철학)
위‘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연고를 두거나,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일정시간 보호하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용자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함을 필요로 한다.
제3장
제5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방문요양, 방문목욕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야간보호는 정원25명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하관리책임자’을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노력해야 한다.
1)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SNS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를 설명하고, 문의 및 필요로 하는 곳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기록하여 대상자 모집에 노력한다.
5. 장기요양등급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
제4장
제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가느이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 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한다.
5)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남은 금액은 30일 이내로 계좌로 지불한다. 단, 특별한 경우나 부득이 한 경우는 제외 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발견이 될 시에 언제든지 처리하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전원조치등 계약이 더 이상 의미없는 사항에서는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서 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관련대상자에게 통보한다.
7)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통하여 보호의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 입퇴소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 다.
제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월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의료대상자
기초급여대상자
15%
6-9%
6%
0%
2) 본인부담금 구분
3)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듭급자로 지정된 수급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2.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4)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밥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 게 통지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 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삭제
3)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지정된 시설로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 회복훈련 등을 제공받으며,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2조(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장기요양요원(이하‘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원은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 게 상황을 보고하고, 응급상황이라 판단되면 119 또는 지구대 112로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동의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시설장 및 관계인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기록을 남겨놓아야 하며 차후에 대비하여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 록 한다.
제13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센터는 업무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여 종사인력의 책임범위에 대 한 방어권과 수급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가 급여제공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일방적인 대상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처리한다.(폭력행위등 그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다쳤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2.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응급상황으로 인한 처리과정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119나, 응급기관으로 신속하게 지체없는 처리과정이 확인되어 불 가항력적인 경우라 할때에는 면책이 발생된다.
3.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는 서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4.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4)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의 요구와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5) 서비스제공시간 이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해당규정에 나오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어도 수급자가 무리하게 요구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하생략 (범위 8장부터13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