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관은 현재 방문요양 수급자100명이상을 모시고 있는기관이며
목욕차량을 3대나 운영하는 법인산하 기관입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개정 공고안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장기요양시급 인건비 권고안 84.3%로를 적용하여
시급 11,000원을 지급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86.4%를 적용하여 시급 1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09월분부터 3년이상 60시간씩 근무한 직원들에게
근속수당을 40,000~70,000원까지,
근속수당을 2019년도부터는 10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우리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인건비 비율을 지킬수 있었던 것은
법인에서 또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보조받는 지원금이 전혀 없지만
장기요양서비스사업 초기부터 100%본인부담금 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대상자가 100명밖에 안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부담금 경감을 원하는 대상자는 계약하지 않았으며
둘째는 불량한 업무태도를 보인 직원들을 간과하지 않고 강하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말하기를 '팔금은 너무 까다롭게 한다'며 대상자들을 모시고 기관이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최고의 처우로 인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앞으로도
더욱더 앞서가는 기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팔금노인복지,
아울러 한국의 노인복지를 행복하게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