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팔복요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99번길 1 2~3층 (부평동)

032-518-1075
🛏️
정원 / 현원 1 / 22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인천 부평구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2명
5%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수역에서 버스로 두정류장하자 / 45번 버스 동수치안센타 정류장 하차 / 88번 다나은한방병원앞 정류장하차

🅿️ 주차

당일주차에 한하여 15대 가능함

공지사항 7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5.03.04
[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
- 이용자이신 어르신과 시설 간의 의무 사항이며 이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표준약관 제10068호)
- 계약기간 만료를 원할시에는 시설에 의사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통보 /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 한다

3. 입소 이용료 납부
- 2025.01.01
* 이용료 : 1등급 86,030 / 2등급 79,810 / 3 ~ 5등급 75,360
* 식대 (1식 ) : 3,000원 (간식비 별도 1,000원)
※ 어르신 식사는 다나은한방병원 영양사의 식단표 제공 및 내용으로 조리하여 제공함. (자체급식)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화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 할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 보호자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요구 할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 수급자 건강. 병적 사아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기관(시설)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시설)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지
- 입소 어르신은 자유롭게 퇴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 시설은 입소 어르신간의 인권침해 . 위협(폭력포함). 감염병 등의 사유로 퇴소 조치를 권 할 수 있다.
CCTV 영상정보 관리지침 (2024)
2025.02.27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운영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2조 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시설 내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요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정의)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개인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6.「비공개된 장소」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 구역 등 공개된 장소 이외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7.「총괄책임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요양원의 장을 말한다.
8.「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 담당자(취급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9.「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모니터링」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등으로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 종사자의 노동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제3조(적용범위)

①요양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과 규정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관리책임 지정 등)

영상정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단위별 관리책임 및 수행할 업무를 지정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장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2.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5.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6.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8.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운영담당자”는 사회복지사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2.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3.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①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2.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안내판에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전산망은 인터넷 및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폐쇄망(단독망)으로 구성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운영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질로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
④ CCTV 운영 장비(저장장치, 그 밖의 부대장치)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한다.

cctv 성능
HD급 (130만 화소)
관리책임자시설장

운영담당자
사회복지사
cctv 촬영
24시간 상시 촬영
cctv 정보 보관기간
68일
cctv 저장
130만 화소이상 (1,280x960) / 초당 10 프레임
영상자료의 자장장치 또는 기기
사무실에 있는 DVR
영상정보를 열람 할수 있는 장소
사무실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66일 경과시 자동삭제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성명(또는 회사명) 및 연락처


2층 cctv 총 10대 (부착 : 엘리베이터 외 출입문)

3층 cctv 총 9대 (부착 : 엘리베이터 외 출입문)









제8조(촬영범위 및 시간)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각층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주야간보호센터, 현관(외부 출입로), 민원실, 식당, 엘리베이터, 주차장에 설치하며 그외 방범 취약시설 주변으로 정한다. (24시간 상시 촬영)



설치 장소

2층
10
생활실(201.202.203) 각 2대 / 거실 2 / 프로그램실 1 / 특별침실 1
19 대
3층
9
생활실(301.302.303) 각 2대 / 거실 3




제9조(보관 및 파기)

①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90일 보관한다. 다만 지침에 의해 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해야 하는 경우,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③ 영상정보의 삭제주기는 66일 경과 시 자동삭제


제3장 영상정보 열람요청 및 이용
제10조(영상정보 열람 및 관리대장)

①열람요청 및 열람가능사유 :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 정당한 열람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자에게 열람요청서(별지 제6호) 제출
- 시설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요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로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한다.
②영상정보의 열람, 이용제공, 삭제 시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 관리대장과 열람, 제공 근거 및 안전관리 문서는 3년 보관문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요청서
서식6호

결정통보서
서식7호

열람관리대장
서식10호


제11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자료제공 제한)

①영상정보의 존재확인과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방범,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2.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출입제한구역 내에서 열람 등을 실시한다.
영상정보를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정보주체 동의 , 다른 법률 규정등)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불가 하다.



제12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정보 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1)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2)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2.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4.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후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4호에 따른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별지 서식 제4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이용제공 근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책임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
5.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책임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에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이용?제공)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2. 요청 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3. 적절한 보안대책 등
②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준용한다.
③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이후 파기 등의 결과를 제공자로부터 회신받고 분기별로점검하여야 하며, 파기 등의 처리 결과와 처리일자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관리책임자 등은 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정보주체 동의 , 다른 법률 규정등)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불가 하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5.02.27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계약서 ] 2024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 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 입소·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30일 납부하기로 한다.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 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①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①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4 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의 건강관리 협조 /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5.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④‘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 5.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제 5 조 【 계약해지 요건 】
①‘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 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2.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6 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 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 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 7 조 【 입소물품 (개인물품) 및 의복 】
①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② 타 어르신들 에게 피해가 초래되거나 위험물품에 대하여 소지가 제외(제한) 될 수 있다. (예 : 칼.가위.라이터.애완동물등..)
③ 어르신의 개인 인권 및 취향 존중으로 본 시설은 개인 의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 면회 및 외출./ 외박 / 음식물반입 】
①‘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 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갑’은 외출ㆍ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확인)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외출ㆍ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9 조 【 시설관리 】
①‘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 배치 할 수 있다.

제 10 조 【 건강관리 】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 시설물 배상 】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위급(응급) 시 조치 】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 13 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한다.
②무연고자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 14 조 【 식사 및 간식 】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 어르신 식사는 다나은한방병원 영양사의 식단표 제공 및 내용으로 조리하여 제공함. (자체급식)

제 15 조 【 요양실(생활실) 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17 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배상책임 】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4.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9 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제 20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화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 할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 보호자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요구 할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 수급자 건강. 병적 사아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기관(시설)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시설)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확인 및 동의 】
1.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계약내용,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다.
예 □ 아니오 □
3.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인인권지침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4.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사전에 안내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대표자 사은호 (인)

(보호자)
'병' 대리인 (인)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2.27
【 노인권리보호 】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
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
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
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
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
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금지행위)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
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및 자기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
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 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2.27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지침(배려+존중)
2025.02.27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

?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CCTV 영상정보 관리지침 (2025)
2025.02.27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운영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2조 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시설 내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요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정의)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개인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6.「비공개된 장소」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 구역 등 공개된 장소 이외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7.「총괄책임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요양원의 장을 말한다.
8.「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 담당자(취급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9.「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모니터링」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등으로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 종사자의 노동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제3조(적용범위)

①요양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과 규정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관리책임 지정 등)

영상정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단위별 관리책임 및 수행할 업무를 지정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장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2.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5.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6.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8.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운영담당자”는 사회복지사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2.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3.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①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2.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안내판에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전산망은 인터넷 및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폐쇄망(단독망)으로 구성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운영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질로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
④ CCTV 운영 장비(저장장치, 그 밖의 부대장치)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설치 한다.

&lt;&lt;cctv 성능&gt;&gt;
HD급 (130만 화소)
관리책임자-시설장
운영담당자-사회복지사
cctv 촬영-24시간 상시 촬영
cctv 정보 보관기간-68일
cctv 저장-130만 화소이상 (1,280x960) / 초당 10 프레임
영상자료의 자장장치 또는 기기-사무실에 있는 DVR
영상정보를 열람 할수 있는 장소-사무실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66일 경과시 자동삭제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성명(또는 회사명) 및 연락처


2층 cctv 총 10대 (부착 : 엘리베이터 외 출입문)

3층 cctv 총 9대 (부착 : 엘리베이터 외 출입문)





제8조(촬영범위 및 시간)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각층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주야간보호센터, 현관(외부 출입로), 민원실, 식당, 엘리베이터, 주차장에 설치하며 그외 방범 취약시설 주변으로 정한다. (24시간 상시 촬영)




제9조(보관 및 파기)

①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90일 보관한다. 다만 지침에 의해 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해야 하는 경우,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③ 영상정보의 삭제주기는 66일 경과 시 자동삭제


제3장 영상정보 열람요청 및 이용
제10조(영상정보 열람 및 관리대장)

①열람요청 및 열람가능사유 :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 정당한 열람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자에게 열람요청서(별지 제6호) 제출
- 시설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요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로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한다.
②영상정보의 열람, 이용제공, 삭제 시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 관리대장과 열람, 제공 근거 및 안전관리 문서는 3년 보관문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요청서 - 서식6호
결정통보서 - 서식7호
열람관리대장 - 서식10호


제11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자료제공 제한)

①영상정보의 존재확인과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방범,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2.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출입제한구역 내에서 열람 등을 실시한다.
영상정보를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정보주체 동의 , 다른 법률 규정등)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불가 하다.



제12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정보 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1)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2)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2.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4.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후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4호에 따른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별지 서식 제4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이용제공 근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책임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
5.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책임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에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이용?제공)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2. 요청 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3. 적절한 보안대책 등
②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준용한다.
③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이후 파기 등의 결과를 제공자로부터 회신받고 분기별로점검하여야 하며, 파기 등의 처리 결과와 처리일자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관리책임자 등은 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정보주체 동의 , 다른 법률 규정등)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불가 하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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