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28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지역모임 등에 참석하여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한다.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첨부파일 참조)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입소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입소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입소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입소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입소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입소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입소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입소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입소(보호자)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년 고시에 의해 변경되는 수가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전산 등을 통하여 이용료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호자(입소자)에게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