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은 이용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법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하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복지용구공급계약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사업소에서 보관한다.
2) 계약 목적과 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이용 부담금
① 계약목적
복지용구 계약체결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신체·심리·주거·사회환경 등 생활환경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공급자간에 이용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② 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이용 부담금
1. 복지용구 이용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급여수가에서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경감대상자9%, 의료수급자 6%, 기초생활수급자 0% 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기초수급자와 의료수급자는는 소속된 지자체의 승인(지원)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년간 한도금액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연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대상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4) 계약 해제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① 이용 대상자가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
② 이용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
③ 이용 대상자가 대여료의 본인부담금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 종류
① 급여의 종류는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별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 대상자를 현장 방문하여 직접 대면 상담, 욕구사정을 통하여 적합한 용구를 선택하고 사용방법 등 서비스 제반을 이용 대상자 입장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한다.
② 급여 제공 방법
(1) 구입방법 :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서비스 제공
(2) 대여방법 :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서비스 제공
(3) 구입 또는 대여방법 : 구입 또는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또는 구입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서비스 제공
(3)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1) 제품 안내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한다.
① 취급제품의 홍보
(1) 대상자나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를 실시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홍보를 한다.
(3)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홍보한다.
② 구매 취급 품목 안내
이동변기, 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
지팡이,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경사로
③ 대여 취급 품목 안내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경사로
④ 구입 또는 대여품목
욕창예방메트리스
(4)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1) 공급체계
① 이용 대상자에게 적합한 우수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급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소통 한다.
②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급기간과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고를 유지 한다.
2) 우수제품 공급
이용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① 제품 조사 평가
(1) 공급사의 제품을 조사하고 해당 회사의 설명서와 담당자를 면담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제품 선정 회의를 통해 제품의 기능, 성능, 특성을 종합하여 어떤 이용자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3) 배송방법
이용 대상자의 생활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해진 일시에 정확히 배송하도록 노력한다.
① 배송절차
(1) 배송일 확정 : 이용 대상자와 배송일시를 확정
(2) 배송
- 자체배송: 기관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업체배송: 배송비용(시간, 비용, 설치비용)이 큰 경우 공급업체가 배송하고 설치하도록 한다.
(3) 배송 후 확인
- 자체배송, 업체배송 후 기관의 서비스 담당은 제품상태,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을 하여야 한다.
- 설치 확인 후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연을 한다.
- A/S 사항, A/S 절차, A/S 연락 방법 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회수
① 수리정비로 인한 이송, 계약종료로 인한 이송 발생할 경우 자체배송 건은 자체회수, 업체배송 제품의 경우 원 배송업체가 회수 한다.
② 배송비용의 부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는 기관이 배송비를 부담한다.
③ 배송 기간
(1) 계약 후 3일 이내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 대상자가 배송일시를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업무상 가능한 일시인 경우 이를 수용한다.
4) 재고관리
재고관리비용, 주문비용, 납품기간 등을 고려해 재고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량방식: 고가, 주문비용이 큰 제품은 일정한 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② 정기방식: 저가, 주문비용이 적은 제품은 물량을 고려하여 일정 시기에 구입한다.
③ 무재고 방식: 창고 공간이 크게 필요하고, 고가인 경우 직접 제조사에서 실시간(JIT)공급시스템 적용
(5) 제품 소독에 관하 사항
모든 대여 제품의 반납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독방법은 자체 소독한다.
② 소독대상 복지용구 등 세부 사항은 ([별표]3 소독관리지침)에 따른다.
(6) 제품 사후관리(A/S등)에 관한 사항
① 수리 및 유지보수
(1) 대여 제품의 경우 대여기간 중 수리 및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2) 구매의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A/S 기간에 수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 준다. 다만, A/S 기간이 지나고 이용 대상자의 사용상 이유로 제품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나 일부 파손이 된 경우 A/S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며, 제조사와 기관이 정하는 부품 교체, 수리 등 비용을 이용 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수리 및 유지보수 절차
이용 대상자의 수리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빠르고 신속한 수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1) 수리 접수
(2) 즉시 출동, 이용 대상자 방문, 현장 처리
- 업체배송 제품의 경우도 기관이 우선 출동하여 수리
(3) 현장처리 불가시 기관 사업소로 이송, 사업소에서 수리 및 재배송
(4) 사업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은 제조사로 이송 수리 후 재배송
③ A/S 처리기한
(1) A/S 접수 당일 현장 방문 후 즉시 처리하고 늦어도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관리대장에 기록 한다.
(2) 필요시 대체 복지용구 제공으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현장 이외 수리, 정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