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2점

편한재가요양센터

031-360-7001
B
평가등급 87.2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제외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편한재가요양센터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9 102호 (안양 문화원 옆) 오시는 길 (교통 편) 서울에서 군포 가는 버스 1, 5530,5531, 5626, 5623, 5, 5-2, 1 번 버스 이용 안양센트럴헤센, KCC 스위첸 하차 소방서 까지 200미터 걷기 군포에서 서울 가는 시내버스 1, 5530,5531, 5626, 5623, 5, 5-2, 1 번 버스 이용 안양센트럴헤센, KCC스위첸 하차 소방서 까지 200미터 걷기 안양에서 6번 버스, 2번 버스 승차 하여 소방서 앞에서 하차 50미터 걷기 편한 재가요양센터

🅿️ 주차

구 농림 수산 검역소 본부 개방 주차장 이용 은혜와 진리 교회 뒤 개방 주차장 이용 편한 재가 요양 센터 주변 간이 주차 시설 이용

공지사항 7

2025년 수가 공지
2025.02.06
2025년 수가를 공지 합니다.
방문 요양: 12700월
가족 요앙: 60분 20,000원 90분 27,000원 입니다.
인권 침해 대응지침
2024.08.16
인권침해대응지침 교육

매년12월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

폭언, 폭행, 상해

? 정중한 어조로 중지 요청,

? 녹음. 녹화로 증거 확보

? 다시 진정 및 중지 요청

? 주변 관리자 안전요원(센터장) 에게 도움 요청

***성희롱, 성폭력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 센터의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024년 월 한도 및 수가와 제도 개선 사항 공지
2024.01.03
2024년 변경된 월 한도 및 수가와 제도 개선 사항을 공지합니다.
직원 인권보호지침
2023.11.17
직원 인권 보호 지침을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계획
2023.11.17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


1. 목적
기관은 수급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건강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수급자들이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2. 만족도 조사방법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표를 활용한 설문조사

3. 조사기간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02월 31일까지 (3개월 간)

4. 담당자
시설장(관리책임자): 이 진 규, 사회복지사: 허 소 영


5. 만족도 조사 진행절차
■ 만족도 조사는 기관의 관리자 이상의 직급을 가진 직원이(대표, 사회복지사) 담당하여 직접 설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담당자의 휴가,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설문을 맡길 수 있다.
■ 요양보호사가 직접 설문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에 설문하여서는 안 되지만 서비스 일정이 연달아 있는 경우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 안에 설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 시에 수급자가 부재중이라면 보호자를 통해 설문을 진행할 수 있다.

6.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전체 수급자의 50%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실행한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취합하여 미흡사항 3가지를 선정해서 서비스 만족도 개선 활동계획을 세운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편한 재가요양센터 ☎ 031) 360 ? 7001
노인 인권보호 지침
2023.11.17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2022.11.04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까지로 한다.

③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전에 작성하며 계약서에 포함사항은 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 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사항,
비 급여 사항, 계약 자 의무, 계약해지조건 및 해지, 급여비용 및 이용료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 처리 (분쟁해결 등)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 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 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 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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