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4명

평내섬김요양원

031-511-1024
🛏️
정원 / 현원 7 / 21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719,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서비스 제공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1명
33%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3

교구 및 일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동화 및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거실

미술 및 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생신 잔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거실

실버체조 및 치매예방 체조 등 신체운동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거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여가활동(콩고르기, 물티슈 정리하기 등)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거실

음악 및 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일광욕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건물 옥상 정원

족욕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종교행사(예배)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침상 체조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침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교통편 : 10-5,30,1-4,55, 23, 65, 65-1, 평내상업지구 하차

🅿️ 주차

B1~B4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8

2026 운영규정 입소 정원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제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21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③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 발간, 입소안내 홍보물 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 입소안 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5조【계약의 목적】 ①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6조【계약의 기간】 ①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입소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가 입소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설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②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시장·군수가 이용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제8조【구비서류】 ① 입소이용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1부
③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④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사본(해당자)

제9조【시설에 대해 알 권리와 시설 입소의 선택권 보장】 ① 시설장은 시설 입소를 원하는 사람에게 시설과 입소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시설의 서비스가 당사자의 욕구에 적합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안내하고, 예비 이용을 통해 시설 생활을 경험해 본 후 시설 입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설 입소의 결정과 계약의 주체는 당사자로 하며, 의사소통 제한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시설 입소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전 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당사자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입소를 강요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은 입소를 결정한 당사자에게 기관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참여자 권리,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설 입소 신청자는 서비스 접수, 대기, 처리 절차 등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및 열람 할 수 있다.
⑦ 계약서는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⑧ 계약서 내용에 당사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과도하게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입소자의 인권보장】 ① 시설장은 입소자가 서비스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입소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그 외의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견개진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설장은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설의 서비스는 입소자의 욕구에 기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소보증금 수납 및 반환】 ①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소보 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자(또는 시설장)이 정한다.
② 월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입소자의 경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 및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⑤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3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 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나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도 수가변경 안내문
2026.01.05
2026년도 수가변경 안내문입니다.
직원 인권 침해 대응지침
2025.03.13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3
제2장 시설의 운영

제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21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③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대표자(또는 시설장)가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 발간, 입소안내 홍보물 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 입소안 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5조【계약의 목적】 ①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6조【계약의 기간】 ①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입소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가 입소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설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②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시장·군수가 이용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제8조【구비서류】 ① 입소이용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1부
③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④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사본(해당자)

제9조【시설에 대해 알 권리와 시설 입소의 선택권 보장】 ① 시설장은 시설 입소를 원하는 사람에게 시설과 입소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시설의 서비스가 당사자의 욕구에 적합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안내하고, 예비 이용을 통해 시설 생활을 경험해 본 후 시설 입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설 입소의 결정과 계약의 주체는 당사자로 하며, 의사소통 제한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시설 입소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전 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당사자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입소를 강요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은 입소를 결정한 당사자에게 기관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참여자 권리,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설 입소 신청자는 서비스 접수, 대기, 처리 절차 등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및 열람 할 수 있다.
⑦ 계약서는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⑧ 계약서 내용에 당사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과도하게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입소자의 인권보장】 ① 시설장은 입소자가 서비스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입소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그 외의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견개진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설장은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설의 서비스는 입소자의 욕구에 기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소보증금 수납 및 반환】 ①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소보 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자(또는 시설장)이 정한다.
② 월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입소자의 경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 및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⑤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3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 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나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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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본인부담금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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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섬김요양원
25년도 본인부담금 수가표
상호명 평내섬김요양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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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효드림요양센터에서 평내섬김요양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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