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1. 계약목적은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있는 가정에 직원을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등을 포함한 보호자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서비스 계약기간 및 제공시간)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되 서비스 종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달 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인정서가 갱신된 대상자에 한하여 도래되는 달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서비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표준으로 하되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
제16조(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비용 부담액)
1. 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료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2024년도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 이용시간 별 이용료 (방문요양)
30분이상-16,630
60분이상-24,120
90분이상-32,510
120분이상-41,380
150분이상-48,250
180분이상-54,320
210분이상-60,530
240분이상-66,770
* 대상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일반-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0% 무료, 경감대상자-6%, 9%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될 시 변경된 수가를 적용한다.
3. 급여수가 월 한도액 이외에 발생하는 자부담은 100%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제17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이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횟수 및 시간을 조정하여 이용료 및 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이 만료되거나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 을 해야하는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수급자와 직원간에 합의 한 후 즉시 반영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직원과 수급자가 합의한 후 처리하되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으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매년 고시되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의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직원에게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계획서 또는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기관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또는 대상자의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과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의 없이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직원을 변경하였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갱신되지 않거나 등급외자로 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바. 수급자가 3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본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본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본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0조(이용중단)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서비스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1. 센터의 안전세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행위를 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관련기관 연계가능)
3. 직원에게 성적인 부정한 대우를 하는 경우
4. 수급자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내용이 아님에도 과한 업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5. 장기요양보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수급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가 본 센터에서 제공 재가요양서비스의 수준(한계)을 넘어서는 경우
7. 기타 문제로 인해 시설장이 이용노인에 대한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8.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21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기관에 계약해지 7일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제20조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기관이 수급자 및 보호자(가족)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