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0점

포근한재가노인복지센터

061-471-8550
B
평가등급 81.0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제외)

지역

전남 영암군

웹사이트

미정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2
간호사
50%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암 서울정형외과와 에이마트 중간지점/ 교통편 : 자가용. 택시, 버스

🅿️ 주차

에이마트 주차장, 이면도로 홀짝제 운영, 서울목욕탕 주차장

공지사항 3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3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
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분(2025년)
1.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 1,370,6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2. 본인부담금 내역
-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구분:2024년)

- 방문요양: 30분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33,120원)/ 120분 이상(42,160원)/ 150분 이상(49,160)/ 180분 이상(55,350원)/ 210분 이상(61,670원) / 240분 이상(68,030원)
- 방문간호: 30분미만(41,170원)/ 30~60분 미만(52,310원)/ 60분 이상(62,930원)
-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차량 내 목욕: 86,480, 가정 내 목욕(77,970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8,690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 6%와 9%, 국민기초생활수
급노인은 무료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
대설.한파에 따른 요양보호사 안전사고 주의
2023.01.25
많은 눈으로 도로 결빙과 미끄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수도관 동파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12월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제출 협조사항
2018.03.30
12월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작성하시고
사인 받으셔서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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