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입ㆍ퇴소 계약 및 관리
제116조 (입소대상자 기준)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인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시 시설은 입.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7조 (입소절차)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원 70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②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3. 입소인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하며 입소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나. 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사회를 통한 기관홍보
다. 상담 : 전화/인터넷 상담 후 방문
라. 기존 입소자, 보호자의 지인 소개
4. 입소 요청 시 입소자 자격 요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관할 시에 입소 의뢰 하고, 일반 어르신은 건강 보험관리공단에 급여 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선정대상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입소계약서를(서식5) 작성 한 후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과 시설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시설급여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월 한도액ㆍ본인일부부담금ㆍ비급여대상은 달라질 수 있고, 시설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가 변동시에는 시설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 보험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포도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설의 각종 비용과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 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라. 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마. 시설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비용(2021년 1월 기준)
항 목
- 1일 수가 : 1등급 71,900 2등급 66,710 3등급 61,520
- 1일 비급여: 6,600(식비+간식비)
- 등급별 이용료(월 30일 기준)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629,400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56,840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70,560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598,260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38,150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58,100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567,120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19,470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45,64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용부담 없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가. 식사재료비
(1) 경관영양유동식은 이용자상태에 따라 선택되어지며 식대 및 간식 비용에 준한다.
(2) 일반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기준 및 현재 물가를 고려하여 식재료비를 산정하며 계절별, 식재료 수급상황,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 변동될 수 있다.(물가상승분 연동)
나. 이ㆍ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할 경우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 이용료는 자기부담 전액으로 처리되며 추가 자기부담금은 초빙 이·미용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처리비용에는 이용료 및 교통비를 포함할 수 있다)
다. 기타 비 급여 항목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비급여에 의한 수납이 가능하다.
(1) 병원진료 등에 의해 발생된 비용 전액(간병비 포함)
(2) 식사재료비등으로 산정된 내역 외 개인의 요구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전액(개인욕구에 의하여 별도 구입된 간식 포함)
(3) 개인건강관련 구매된 약품류(건강보조식품포함)전체
(4) 개인욕구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사용 경비 전액 또는 일부(실비정산)
(5) 원내 생활을 벗어나 이뤄지는 나들이 프로그램 경비 전액 또는 일부
비급여 항목
내용
월 비급여(30일기준)
식재료비(일반식)
1일3식(2,000원*3식=6,000원)
180,000원
식재료비(경관식)
1일 3식(6,000원)
180,000원
간식비
1일 2회(600원)
18,000원
약처방 및 약비용,
개인추가간식,
나들이프로그램 등
실비
3. 상기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비용수납은 매월 급여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10일 이내로 입소자 또는 보호자 명의로 된 통장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해야한다. 시설은 운영비 통장에 일괄 입금해야한다. 입소자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 없을 경우 시설운영비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④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퇴소, 면회, 외출외박,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해외이주,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지정한다.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할 경우
4. 계약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경우
5. 본인부담금을 상당한 기간(3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제12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대한 변경 고시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및 입소기간과 관계없이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사용하여 재계약한다.
②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12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 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함께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③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본 규정 제 119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제3항의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에 의거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제122조 (요양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시설의 모든 직원은 입소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여 야 한다.
② 시설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입소적응 서비스 : 시설은 입소후 빠른 시설 생활적응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 후 14일 이내 입소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나. 입소자가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잇도록 보호자와 긴밀히 협조한다.
다. 입소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나 가족사진 등을 두어 익순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2. 식사 서비스 : 양질의 식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신체 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 특히 연하곤란이나 저작곤란이 있거나, 치료식이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나. 입소자의 영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단에 반영한다.
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라.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한다.
마. 위탁급식을 이용할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바.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게 제공한다.
3. 상담 서비스 : 심리적 안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 직후와 입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상담한다.
나. 여가, 인지 및 교육 프로그램, 그 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4. 건강관리 서비스 : 입소자 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또는 한의사 촉탁의나 협력의사를 둔다.
나.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두어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며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다. 입소 시 및 연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상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 상채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건강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입소자가 일시적으로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 의뢰, 입원수속, 통원을 지원한다.
마.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약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구축한다.
5. 개인위생 서비스 : 개인위생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매일 1회 이상 세안 및 세수를 하고, 2회 이상 구강관리를 한다.
나. 입소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방법으로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속옷은 매일, 겉옷은 수시로 갈아입어 청결하게 유지한다.
라. 침구류는 항상 청결하고, 구김 없이 편형하고, 건조하게 유지 한다.
6. 배설도움 서비스 : 입소자의 배설도움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배설현황을 파악하여 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한다.
나. 배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배설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배설한 경우 즉시 기저귀를 교환하고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라. 낮 시간에는 기저귀보다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도록 유도한다.
마.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 처방에 의하며, 유치도뇨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종사자에게 배포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상태로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7. 욕창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직후 평가도구를 정용하여 “갑”의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추가 평가한다.
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욕창예방도구를 제공한다.
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1일 1회 이상 욕창호발 부위를 관찰 기록한다.
라.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매 2시간 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8. 기능훈련 서비스 : 기능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알맞은 기능훈련 계획을 마련한다.
나. 기능훈련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식사, 옷입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등 일상적 동작은 가급적 스스로 수행하도록 돕는다.
9. 여가 서비스 : 여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기호,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여가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입소자가 원할 경우 외출?외박 기회를 제공하며 이 때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10. 치매대응 서비스 : 치매대응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60세 이상 입소자는 주기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한다.
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입소자별로 치매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한다.
11. 투약 서비스 : 입소자의 투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건강관리책임자는 입소자의 질환을 알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만을 투약한다.
나.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상황을 기록한다.
다. 투약 후 이상증상 발견 및 대처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킨다.
라. 의약품 중 기한이 지나거나 손상?오염된 약품은 폐기하고 약품대장 및 보관 장소는 매월 점검한다.
12. 임종케어 서비스 : 임종케어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임종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특별실)
다. 임종 징후가 나타날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라. 입소 게약 시 연명치료중지(DNR)을 요구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가 생활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의 결정
2) 입소자가 갑작스러운 응급 질환으로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협력병원 외 더 큰 의료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긴급후송의 결정(연락 시 까지 대기, 바로 이송)
마. 입소 계약 시 작성한 임종장소 및 방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에 명시된 사후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고, 장례절차 등을 위임한다.
13. 응급상황처리 : 서비스 제공을 받음에 있어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제공자의 처치와 조치를 따를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및 발생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리적 순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제비용의 납부 및 행정절차를 위임한다.
14. 프로그램참여: 입소자 재활 및 잔존능력유지에 노력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활 및 잔존 능력 유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제123조(특별 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특별한 보호(임종요양, 감염,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즉시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혹은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실을 사용한다.
②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특별실)에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침실 제공시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며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④ 병원진료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된 비용은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 절차)
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 및 일반의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③ 의료기관 입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④ 구체적 처리절차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5. 질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본인 및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시킬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2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①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 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③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 ? 금주를 한다.
3. 방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으며 필요한 음식은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입한다.
4. 방안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전기다리미, 전기담요, 전기난로, 전기 찜질팩, 휴대용 가스렌지, 모기향 등)
5.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 내어 준다(모든 세탁물은 세탁실에서 진행됩니다.)
6. 식사를 거르시거나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는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알린다.(식사 시간은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00분, 저녁은 5시 00분입니다.)
7. 화재, 도난,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담당 직원에게 적극 알려준다.
8. 공공물품은 아껴쓰고 서로 양보하며 생활한다.
9. 개별 숙소나 물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0. 직원들과 노인들은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한다.
11. 타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투지 말고 직원의 중재를 부탁한다.
12. 외출 및 외박 하실때에는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외출(외박)허가서를 작성한 수 외출 및 외박을 실시한다.
13. 약물은 함부로 먹지 않고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한 후 복용한다.
14. 병원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하여 동행한다.
15.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며 즐거운 노후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한다.
제1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과 입소자, 보호자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 제공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④ 입소시 미고지된 현금 또는 귀중품 분실시에는 어르신이 책임을 진다.
⑤ 노인은 골다공증 및 피부의 노화, 약물 복용 등으로 쉽게 골절 또는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된 피해는 선의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27조(보호자 방문 수칙) 이용자의 보호자는 본 기관 이용입소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지켜야 한다.
1. 방문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내
2. 오후 6시 이후 방문시 사무실에 사전 연락 요청
3. 음식물 반입시 담당 간호사와 협의 후 반입 요청
4. 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호자 면회는 1층 상담실에서 실시한다.
5. 면회 전 면회 기록부를 작성 후 면회 한다.
6. 외출 및 외박을 준비하여 오실 때는 방문 전 외출 또는 외박의 의견을 사무실이나 케어 관리자에게 전달 한 후 방문 하세요
제128조(생활어르신의 외출?외박?입원)
① 생활어르신이 외출?외박?입원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귀원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하여야 한다.
③ 장기간 외박일 경우 담담간호사와 시설 직원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 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9조(건강진단)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0조 (치료비 징수) 입소자 중 환자발생시에는 양질의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1조 (입소시 구비서류) 입소자는 입소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신분증
4.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 등
5. 주민등록등본
제132조 (입?퇴소 심사위원회)
① 시설은 다음의 경우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필요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사, 케어팀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3~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33조 (퇴소 등)
①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인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입소인이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4조(사후조치) 시설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 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5조(보호자간담회)
① 시설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자간담회를 진행한다.
② 보호자간담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 시설은 보호자간담회에서 토의 된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6조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① 시설은 생활입소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한다.
② 장례절차는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며, 입소자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자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소를 결정하되, 무연고자는 시설의 주관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④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입소자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 보관은 금한다.
⑤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7조 (유류금품 처리)
①사망한 입소자의 유류금품 처리는 노인복지법 제 48조 규정에 의거 장례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장례를 치르고 남은 유류금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1056조 내지 같은 법 제 1059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유류금품을 공고하고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유류금품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8조(사생활 보호) 시설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및 요양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39조(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① 시설은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 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② 입소자는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0조(개인정보보호) 포도원은 지침에 따라 입소인 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141조(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① 이 지침은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의 접수 절차와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②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는 인권, 생활, 근무 등의 욕구와 관련하여 누구나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입소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소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3.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양양 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④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원회의 건의, 직접상담, 전화상담, 서신(고충처리함), 이메일 등의 상담으로 신청한다.
2. 고충처리의 접수는 담당 팀장→ 사무국장→ 시설장에게 전달 및 처리한다.
3. 고충을 접수 후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은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