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푸른 재가복지센터

02-357-7982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호선 구산역 3번 출구 직진 150m 예일여고 정류장 7715 -> 시립서북병원 정류장 하차 (보도 250m) ●6호선 구산역 3번 출구 직진 150m 예일여고 정류장 은평04 -> 구산마트 정류장 하차 (보도 370m) ●6호선 응암역 2번 출구 후진 170m 응암역신사오거리 정류장 702A, 702B, 7022 -> 시립서북병원 세현교회앞 정류장 하차 (보도 280m)

🅿️ 주차

주차 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불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5.02.01
-이용계약-

1)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 기간
㉢ 장기요양급요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요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계약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요비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3회)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법] 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5)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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