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및관리지침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인권교육 의무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인권침해 해결방안
1)포괄적 해결방안
2) 사회적차원의 해결방안
- 홍보와 사회교육을 통한 노인 학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노인복지법의 노인 학대 금지, 신고의무 및 보호조치
-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상담 및 치료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
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이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이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노인이 노인답게 살 권리, 노인이 당연하게 누려야할 권리, 개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 인권에 대한 극단적 침해 사례로 노인학대가 있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
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세 발생하는 학대
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
로 분류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구체적 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구체적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는 행위
<구체적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구체적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우리들의 역할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기
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활동이 매뉴얼이나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괸 서비스가 잘 지원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3)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기
4)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5) 의사결정 시, 노인이 원하는 바를 논의를 거쳐 계획세우기
6)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기
7) 노인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 갖기
4.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 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신고자-학대피해노인, 타인
신고의무자-노인요양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신고시기-직무상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전국공통: 1577-1389 ,
110(국민권익위원회)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02-921-1389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02-3472-1389